‘개미 반란’ 풍산 물적분할 꼼수

“기껏 투자했더니 껍데기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풍산그룹의 핵심 사업 회사인 ㈜풍산이 소액주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다.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회사 측 입장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풍산이 방산사업 분할 계획을 내놨다. ㈜풍산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사업 분야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방산사업 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2월1일부터 방산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풍산디펜스(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반기
그럴듯한 이유

이번 분할은 ㈜풍산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풍산디펜스는 화약 및 화약 원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탄약(스포츠탄)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분할 이후 ㈜풍산과 풍산디펜스의 총자산은 각각 2조6344억원, 1조2608억원이다. 분할 전 풍산 유휴 현금 절반 이상이 풍산디펜스로 넘어간다. 

㈜풍산 측은 “분할 후 존속회사(풍산)와 신설회사(풍산디펜스)는 각 사업 부문에 집중해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분할 목적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물적분할 결정이 사업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차전지와 전기차 소재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8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풍산은 다른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의 행보와 달리 성장 투자가 부족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었다”며 “이번 물적분할을 계기로 성장 투자를 하겠다는 점은 공감되고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물적분할로 인해 풍산디펜스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산홀딩스가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인적분할이었다면 ㈜풍산이 아닌 풍산홀딩스가 풍산디펜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완강한
반대 의사

물적분할은 이런 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풍산이 분할된 풍산디펜스에 100%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대규모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경우 굳이 풍산홀딩스가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저항심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소액주주의 경우 인적분할에 비해 물적분할이 별다른 이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풍산 지분은 38.01%(1065만2436주)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8.16%, 228만6907주), 소액주주(55.41%, 2801만2571주)가 나눠 갖고 있다. 최대주주인 풍산홀딩스는 지분 38.00%(1065만주)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인적분할 방식으로 방산 부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풍산디펜스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풍산디펜스 지분구조는 풍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38.01%, 국민연금 8.16%, 소액주주 54.41%로 정해진다. 

그러나 ㈜풍산이 직접 지배하는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풍산디펜스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산 부문의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고려해 ㈜풍산에 투자한 소액주주라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풍산에서 방산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풍산 방산 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올랐다. 총 매출 중 23.0%를 방산 부문이 책임지는 구조다.

방산 부문 떼어내기로
극심한 소액주주 반발

공교롭게도 물적분할은 곧바로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지난 7일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던 ㈜풍산 주가는 장 마감을 앞두고 물적분할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10% 가까이 떨어졌고, 결국 전일 대비 2.09% 내린 3만450원에 마감했다. 지난 14일 장 마감 당시 주가는 2만7750원이다.

㈜풍산은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모회사 가치 저평가 현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자 증권가에서도 주주 가치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존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어 주가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존속법인 풍산이 신설법인 풍산디펜스의 지분 100%를 갖고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분할로 인한 현 시점에서의 기업가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풍산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풍산디펜스의 상장이 불 보듯 뻔하고, 핵심 사업부가 이탈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물적분할을 공시했다는 점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뜬금없이…
하필 지금?

이 같은 조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연내 제도개선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풍산은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뒤 사흘 만에 물적분할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쳐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소액주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차원쯤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적분할을 앞둔 타 법인의 소액주주와 ㈜풍산 소액주주간 연계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풍산·DB하이텍·한국조선해양 소액주주 연합은 최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발족시켰다. 2개 이상의 사업부를 지닌 모든 국내 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물적분할 시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은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위반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풍산이 방산 부문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풍산홀딩스가 ㈜풍산 지분을 40% 가까이 보유한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변수다. ㈜풍산 지분 8.16%%의 지분을 지닌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소액투자자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쏟아지는
비난 화살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풍산은 소액주주를 등한시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최악의 경우 류진 풍산그룹 회장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닿을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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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