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본지 새 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김영권 작가

박근혜·윤석열 이면을 들여다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작가는 시종일관 신중했다. 대화 도중 뜸을 들여 단어를 골랐다. 한 줄의 ‘작가 소개’를 고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뱉는 작품 속 무명작가인 ‘나’와는 달랐다. 김영권 작가가 ‘문제작’ <대통령의 뒷모습>을 들고 <일요시사>를 찾아왔다.

큰 키에 구부정한 자세를 한 남성이 <일요시사> 편집국으로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한 손에 쥐고 가방을 옆으로 맨 채로 연신 물을 마셨다. 가방 안에는 손바닥만한 수첩과 볼펜, 최근에 나왔다는 신작, 그리고 초고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4일 오후였다. 

과거와 현재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는 건 작가 입장에서 큰 모험이다. 독자에게 배경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는 대신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는 그 민감함의 수준이 끝없이 높아지곤 한다. 

김영권 작가가 내민 원고지 1200장 분량의 시사 에세이 <대통령의 뒷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룬 작품이다. 서울 해방촌에 자리한 무지개 하숙집에 살고 있는 하숙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대통령의 뒷모습>은 화자인 무명작가 ‘나’가 ‘피에로 사내’와 함께 하숙집을 찾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나와 피에로 사내는 2013년 김 작가가 출간한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에 이어 또 한 번 작가의 페르소나로 활약한다.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은 자기계발과 성공이라는 허상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이다. <대통령의 뒷모습>처럼 서울의 한 하숙집을 배경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하숙생의 이야기를 다뤘다.


김 작가는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하숙집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인다는 점에서, 또 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늘 나의 관심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뒷모습>이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의 후속편 격이라고 귀띔했다. 

하루에 3~5시간씩 글을 쓴다는 김 작가는 A4용지로 130여장 분량의 이 작품을 쓰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작품을 집필하는 데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그 정도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 취임 무렵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중단과 집필을 반복하는 사이 5년여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 후속
취임부터 탄핵까지 5년 조명해

김 작가는 “개인 사정상 몇 번의 중단기를 거친 끝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될 즈음 초고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현실 시간과 작중 시간이 함께 흐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잃었고, 수많은 혐의로 영어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형태로 석방됐다.

<대통령의 뒷모습>은 무지개 하숙집 하숙생이 본 박 전 대통령 시절 5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결말 부근에 이르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관통한 문장도 의미심장하게 사용된다.

무명작가, 사이비 교주, 모창가수, 탈북민 등 주변에서 쉽게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하숙집에 모여 저마다의 생각을 드러낸다. 신문지 위에 오징어다리와 소주를 두고 주거니 받거니 잔을 기울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통치를 두고 한마디씩 거드는 것이다. 

때론 욕설을 섞어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인물이 있는 반면 무명작가인 ‘나’는 시종일관 판단을 보류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태도가 아니라 결정에 앞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모습에 가깝다. 김영권 작가는 화자인 ‘나’에 자신의 생각을 일정 부분 투영했다. 


김영권 작가는 “화자이자 무명작가인 ‘나’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 혹은 생각을 통해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실제 작가인 나를 투영했지만 오롯이 나를 대변하는 인물은 아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자인 ‘나’의 대사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명작가를 화자로
독자에게 질문 던져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대통령의 뒷모습>에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하숙생들은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현 상황이 좋다’ 등의 의견을 토해낸다. 화자인 ‘나’는 통일을 하든, 분단 상태를 유지하든 스스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갈한다.

현재까지 통일이나 분단 등의 상황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배층이 결정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다는 지적이다. 

김 작가는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던 때는 가고 각자도생을 울부짖는 시대가 왔다”며 “통일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론 꼭 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고 가로막을 까닭도 없다고 본다”고 말을 골랐다. 그러면서 “훗날 쓰일 역사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한 번쯤 성찰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본다”며 “바로 여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작품 제목인 <대통령의 뒷모습>에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가 그 당시와 오버랩 된다고 은근한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오버랩

그는 “(작품이)박근혜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의 극보수정권을 되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게끔 구성했다”며 “실망감에 빠진 국민에게 성찰과 미래지향적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를 꿈꿔본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대통령의 뒷모습>은 지령 1394호(9월25일 발행)부터 지면을 통해 게재됩니다.]


<기사 속 기사> 김영권 작가는?

인하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문학예술학교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비평전문지 <작가와비평> 원고 모집에 장편소설 <성공광인의 몽상: 캔맨>이 채택, 출간돼 문단에 데뷔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선감도: 사라진 선감학원의 비극> <죄의 빙점 형제복지원> <자물쇠 속의 아이들: 어린 북파공작원의 비밀> <몽키하우스> 등이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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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