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러브콜’ 영수회담 목매는 이재명, 왜?

똥줄 타는 거대 야당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옷깃 ‘영’ 자에 소매 ‘수’ 자가 들어간 ‘영수’란 단어는 본래 옷깃과 소매란 뜻이다. 우리의 선조는 이 단어를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옷을 들 때 두드러져 있는 옷깃과 소매를 잡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계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표현할 때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난 몇 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옷깃을 만지려 애썼다. 무려 다섯 번이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다섯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10번 찍나?

윤 대통령은 앞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즉,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하며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채 3주도 안 된 시점에 무려 다섯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였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연휴 전날인 지난 8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제안했다.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딱 한 번 대답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에게 축하 차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첫 번째 제안이 있은 지 꼭 이틀 만의 일이었다.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만큼이나 만남을 많이 제안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그 제안이 수락된 적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빠른 영수회담 성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전 총재의 만남이었다.

아직도 ‘가장 빠른’ 영수회담으로 기록돼있는 둘의 만남도 약 3개월이나 걸렸다. 둘이 만나 나눈 주요 의제는 김종필 전 총재의 ‘국무총리 인준건’이었다.

“좀 만나줘” 열 번 찍어야 넘어가나
3주간 5번 이례적인 제안 이유는?

김 전 대통령은 DJP연합 성사 당시 약속했던 대로 김 전 총재를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여기엔 국회의 인준이 필요했다. 인준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면 당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협조는커녕 한나라당은 ‘JP총리 인준 반대’ 건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몇몇 중진 의원이 그의 임명에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내부의 거센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DJP연합으로 탄생한 국민의정부의 이면에 ‘JP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범보수권의 리더격 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김 전 총재는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빈축이었다.

김 전 총재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수없이 다퉈왔던 김 전 대통령을 돕겠다고 선언하자 범보수계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심지어 당시 거세게 반발한 몇몇 자민련 소속 의원은 당을 탈당해 신한국당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조 전 총재와 김 전 대통령 간 영수회담의 성사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곧 있을 총리 인준건을 한나라당 측에 부탁하려 했던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결국 JP총리 건에 대한 ‘적법한 처리’까지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그다음 빨랐던 영수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만남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대표를 역임했던 홍 시장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맞붙은 ‘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대표와 결을 같이 한다.

2017년 당 대표로 선출된 홍 시장은 선출되자마자 ‘다자간 영수회담’은 없을 것이라 못 박은 바 있다. 둘의 만남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약 1년이나 걸린 데는 홍 시장의 ‘몽니’가 한몫했다. 사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회의 당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주선한 바 있다.

이른바 ‘대통령·원내 5당 대표 모임’이라 불린 이 모임에 홍 시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자간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홍 시장의 지속된 몽니가 주된 이유였다.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둘의 1:1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모두 대통령 아쉬울 때
역대 극적인 만남 보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2주 전인 2018년 4월 14일, 문 전 대통령은 홍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야당과의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등이 필요했던 청와대는 홍 시장이 바라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북대화 등 안보에 국한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국내 현안 전반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자’고 역제안했고, 문 전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둘의 만남은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시작된 회담은 결국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나버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전체 시간의 70%가량을 안보 문제 논의에 사용했다고 알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 홍 대표가 주로 말을 하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며 “나머지 모든 국내 현안(시간)을 합해도 30%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시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던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해임건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임명을 철회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 대통령이)‘그건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내정을 철회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고,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관해서는 “추징금 0원인 뇌물 사건을 본 일이 있느냐”며 “나이가 66세인데 24년을 살면 90세다.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고 전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결국 영수회담에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한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쉬울 때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모두 ‘대통령이 아쉬울 때’ 이뤄졌다. 야당 대표와의 정치적 거래가 필요할 때 말이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다. (이 대표에 대한)범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당장 아쉬운 게 있는 이 대표의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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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