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막노동과 100억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9.14 10:37:12
  • 호수 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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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한 장으로…76년 돈 찾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있다.


당시 환율과 물가상승, 화폐개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가치로 40억~70억원으로 평가된다. 76년간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아들 김씨는 “1980년대 초 방문한 조흥은행의 한 국고 담당 대리관에게 ‘우리 은행 것이 맞다. 거액이라 인출하려면 재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문의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출을 거부당했다.

1946년 은행에 맡긴 현금보관증
3대 걸쳐 찾지 못해 도움 요청

부친은 계속 정부기관들을 수소문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9년 화병으로 눈을 감았다. 현금보관증은 창고에 있다가 1982년 김씨 가족이 다시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안타깝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료들을 찾아봤고 금융당국에도 알아봤다. 은행 직인과 지점장 이름, 계좌 등을 조사했으나 현금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webs****> ‘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kmh0****> ‘이래서 어른들이 은행도 믿을 수 없다고 했구나∼’<pjs0****> ‘자료가 왜 없냐? 당시 담당자명도 있고, 지점명도 있고, 자필 확인도 있고, 단서가 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anam****>


‘반대로 대출금 회수엔 악착같을 거다’<dadl****> ‘그 시절 일본 가서 돈벌이 한다는 건 고생이 상상을 초월한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일본 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sion****> ‘성공보수 걸면 대형 로펌에서 달려올 거 같은데…’<shin****>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가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막노동…35년간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못 준다고 하면 화병 날 만하지’<jimm****> ‘민사소송을 하세요’<raso****>

진짜·가짜란 증거는?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소송을 안 하는데 어느 직원이 자진해서 저 돈을 내주겠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해라’<blue****> ‘저게 가짜란 증거를 은행이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rega****> ‘안타깝다, 일본에 맡겼으면 받았을 텐데∼’<afoo****> ‘내가 은행장이어도 안 줄 거 같은데? 노인네가 가져온 오래된 문서 하나로 100억원이란 돈을 줄 수 있나? 100만원 문서 가져와도 안 줄 거 같은데 100억?’<wjda****>

‘어떻게 저런 큰돈을 모으고 예금했을까? 막노동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가?’<pkw5****> ‘저 당시 조선인이 엘리트 계급도 아니고 막노동으로 저 큰돈을? 오랜 세월 동안 못 받았으면서 소송 한번 제기 안 한 것도 의심스럽고…’<soul****>

소송은?

‘이해가 안 간다. 일본에서 막노동으로 35년 동안 지금의 가치로 40억∼70억원을 번 것도 이상하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푼도 안 찾았다는 것도…그리고 이런 큰 일을 손녀가 창고에서 발견해 집안이 알게 된 것도 수상하다’<lov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은행 현금보관증 효력은?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잠시 맡긴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이 어떻든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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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