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9.05 14:24:58
  • 호수 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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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정신 차릴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이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돌고 있다.

중학생이…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들기도 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선 등교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도 등교 후 휴대전화는 보관함에 두도록 하는 사용제한을 학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도중 교단 드러누워 촬영 파문
상의 벗고 여선생에 말 거는 영상도

논란이 되자 해당 학교 측은 즉각 영상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평소 학생들이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서 별도의 휴대전화 보관함에 놓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총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교? 맞냐?’<kain****> ‘정말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minp****> ‘어리다고 봐주면 훗날 나라 망합니다’<mr2k****> ‘사진 찍는 것도 기가 막히고 수업 중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기가 막힌다’<rfve****>

학생 인권만 챙기다…
‘와르르’ 무너진 교권

‘요새 애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질 않는다. 체벌도 없겠다 조금만 뭐라 하면 인권침해 타령이니∼교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noya****> ‘교권의 현실이다. 이게 교육이냐?’<nice****> ‘체벌을 금지시킨 결과다’<chrh****> ‘몽둥이가 답이다’<wooc****> ‘학생 인권만 미친 듯이 강조하고 교권은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둔다’<tale****>


‘부모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식을 저렇게 키웠을까?’<tiam****> ‘촉법 연령인 만 14세 이하는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bjkc****>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왜 학교 보내나? 건설 현장에나 보내라! 요즘 사람이 없어 외국인 구하기도 힘들다’<seom****>

‘학칙보다는 형법으로 아이들을 다스려야 할 듯…개탄스럽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ilov****>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게 서로 좋을 듯’<ppot****> ‘이런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하겠냐?’<popo****> ‘수업시간에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저 학생은 퇴학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방조한 같은 반 학생들도 모두 다 징계해야 한다’<baek****>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인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던 악용하는 경우엔 그에 맞는 대가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mwk0****> ‘착한 학생들, 정직한 교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가 아닌 교육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문제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겠습니다’<mads****>

대책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체벌이 아닙니다! 저런 교권 침해와 수업 침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능한 법 제정과 메뉴얼입니다. 교사가 메뉴얼에 따라 저런 학생들을 저지시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요’<ter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권 추락의 민낯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학생들의 수업 방해·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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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