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1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09.05 11:38:02
  • 호수 1391호
  • 댓글 0개


전우석
남·1990년 4월15일 인시생

문>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현재 끝없는 방황이 멈추지 않습니다. 1993년 8월 유시생인 여성과의 인연도 궁금합니다. 

답> 귀하는 성실하고 성격도 원만해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분이며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나 불운과 악운에 시달려 현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이혼 등 여자 관계로 인한 악재가 계속돼 가정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거 중인 여자분 역시 연분이 아닙니다. 악운은 올해까지 계속되며 그동안 경제, 건강, 여자문제에 시련을 겪게 돼나 곧 모든 악운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쥐띠나 소띠의 실제 연분을 만나 행복이 시작되고 장사(유흥업)의 시작으로 채무도 청산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되니 술을 끊는 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혜원
여·1989년 6월23일 오시생

문> 제가 1987년 3월 묘시생인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가 지나치게 잘 해줘 오히려 불안합니다. 결혼 후까지 좋은 감정이 이어질지 아니면 함정일까요? 

답> 지금의 상대와 천생연분입니다. 상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잘 지키고 책임감이 아주 강하며 가식이 없는 아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하와의 좋은 상생으로 인해 모든 것에 만족하며 귀하의 모습만 봐도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운명적인 연분은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고 능력이 풍부한데다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일당백을 소화하는 분입니다. 귀하 역시 성격이 아주 곧고 정직하며 사치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생활 방법에서도 만족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자존심이 강해, 명예를 손상하는 부분에 민감하니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세요.



류성익
남·1990년 3월25일 진시생

문> 저의 1990년 4월 사시생인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인은 제가 술을 좋아해 늦은 귀가로 인한 불만과 의부증이 있는 듯한데 정말 헤어져야 할까요? 

답> 현재 부인의 가출은 귀하의 행동이나 습관의 탓 이전에 귀하와의 짧은 인연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달은 것입니다. 두분은 서로 맞지 않는 상극의 운이므로 서로의 정이 떨어지고 인연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인의 마음이 귀하의 곁에서 떠나버려 그동안 방황을 하고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집을 나간 것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남자와의 문제는 없으나 마음의 변화는 틀림없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곧 이혼 제의가 들어옵니다. 다시 인연이 없으니 상대의 요구를 따라주세요. 그리고 술은 독약과 같습니다. 금주하세요.


오세자
여·1999년 3월20일 술시생

문> 얼굴에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관상과 사주가 모두 바뀌어 잘못하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답> 이름과 관상은 후천 운에 해당되므로 개명이나 성형의 결과에 따라서 길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주라는 것은 타고난 숙명의 근원이되므로 절대 불변입니다. 지금 귀하는 후천운으로 보아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적이며 전환의 운으로, 수술은 운명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세요. 올해부터 운세가 한 단계 뛰어올라 그동안의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운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공부에 열중하세요. 항공사나 문화방면에 뜻을 두세요. 진로 결정과 진행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은 직장과 사회에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