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끝’ 추석 5대 범죄 대해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05 10:34:52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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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명절’ 이것만 조심하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이다. 이번 추석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 이 기간 ‘언택트 명절’ 문화가 생겼지만,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전처럼 가족의 곁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 명절은 경찰청 ‘5대 범죄’인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언택트가 끝나 이런 사건·사고 발생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1월20일부터 올해 설날까지인 총 5번의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택트로 진행됐다. 명절 귀향길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그로 인해 재밌는 문화도 생겼다. 

불안한
귀향길

특히 지난해 명절은 명절 특별 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됐다. 단순 권고 차원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단순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해 모이지 않은 시민도 많다. 또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 온라인 가족 모임이 생겼다. 집에서 자녀들과 곱게 한복을 입고 온라인에 접속해 세배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A군도 부산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휴대폰으로 랜선 인사를 드렸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명절 용돈도 언택트로 주고받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A군의 계좌로 명절 용돈을 보내줬다.


지난해 명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랜선 세배’를 검색하면 하루에만 100여개의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비대면 세배’ ‘언택트 세배’ 등의 태그 글도 100개 이상 게재됐다. 모두 한복을 곱게 입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TV 화면을 통해 스크린 너머의 조부모님들께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성묘를 가는 것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갔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B씨는 명절 당일 강원 강릉시의 친척 집에 가지 않은 대신 미리 다녀왔다. 이튿날에는 사촌 형이 큰집을 방문하기로 순번을 정했다.

광주의 직장인 C씨는 지난해 조를 짜서 성묘를 진행했다. C씨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사촌 형과 C씨는 1조로 9시30분쯤 성묘를 한 뒤 떠났고, 또 다른 사촌 형과 그 가족은 2차로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성묘를 진행했다.

1조와 2조는 차 안에서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각자 성묘를 한 모습은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 올렸다.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사진으로나마 섭섭함을 달랬다.

새로운 문화 만든 코로나19 한가위
거리두기 기간 5% 줄어든 주요 범죄

대부분의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세뱃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어디인가” 등의 반응이었다.

가족이 모일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언택트의 장점도 있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명절 5대 범죄가 줄어든 것이다. 즉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추석 기준 명절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는 2020년보다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18일부터 22일 중 5대 범죄 건수는 2020년보다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했다.

2020년 하루 평균 85.2건이던 5대 범죄는 지난해 81건으로 줄었다. 범죄별 유형으로 2020년에는 하루 평균 ▲성폭력 5.2건 ▲절도 26.2건 ▲폭력 53.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살인 0.2건 ▲성폭력 5건 ▲절도 22.5건 ▲폭력 53.3건으로 살인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감소했다. 다만 하루 평균 112 신고는 2020년 9370건에서 지난해 9762건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2020년 대비 23.7%인 278건에서 212건으로 감소했다.

충북지역은 코로나19 이후 5대 범죄 발생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6월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는 2250건으로 2017~2019년 2분기 평균인 3815건보다 약 41% 줄었다. 지난해 2분기 항목별 발생 건수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범죄 86건 ▲절도 821건 ▲폭력 1339건으로 집계됐다.

2017~2019년 2분기 평균 발생 건수는 ▲살인 6건 ▲강도 8건 ▲성범죄 186건 ▲절도 1471건으로 총 214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가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늘고 외출, 여행,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폭력에
살인까지

특히 대전은 올해 설 연휴에 살인이나 강도 사건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살인‧강도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5023건에서 4368건으로 13.1% 줄었고, 5대 범죄 신고 건수도 25.9% 감소했다. 특히 절도 관련 신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33.3% 줄었고, 교통사고는 지난해 설 연휴보다 54.5% 감소한 25건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다는 증거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lock down) 정책의 시행은 접촉 및 외부활동을 제한시켰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치안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추석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50대 아들과 노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추석 당일이었던 9월21일엔 40대 남성이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도 발생했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9세 D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D씨는 전날 오후 7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는 주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D씨를 포함한 5명이 음식점에 있었으며, D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했다. 당초 집계된 부상자는 3명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을 벗어났던 피해자가 확인돼 4명으로 늘어났다. D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4시간 만인 오후 11시에 부산시 진구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9월22일 서울 노원 경찰서는 오전 7시19분 “살인사건이 났다”는 5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80대 모친의 시신을 아파트 화단과 집 안에서 각각 발견했다. 이 아파트는 노모가 홀로 살던 집으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아들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모친 집을 방문한 시기 등을 파악했다.

가족간 
불화도

경찰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어머니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탔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들의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한편, 유족과 주변 이웃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모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 발생했던 5대 범죄는 이 정도다. 지역마다 5대 범죄 신고율이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끔찍한 5대 범죄가 있다. 바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70대 섬마을 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72세 E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 거주하던 E씨는 25년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60대 여성 F씨를 2020년 추석 연휴인 9월29일 오후 12시55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F씨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인 3급 지적장애인이다.

E씨는 지난해 추석 당시 생선 심부름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F씨에게 “내가 벗었으니, 너도 벗어라”며 추행하기 시작했다. E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E씨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재차 말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F씨를 제압해 부엌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범행 장면은 평소 E씨를 수상하게 여긴 F씨의 딸이 직접 목격했다. E씨는 수사 도중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E씨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F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며 파렴치한 진술을 이어갔다.

이미 올 상반기부터 늘어나
“사건·사고 다시 많아질 것”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E씨는 과거에도 F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고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정도가 코로나 사태 속 명절에 일어났던 5대 범죄로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각 지역에선 5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충북지역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6517건으로 전년 동기 5870건보다 11% 증가했다. 경기 남부지역은 올해 상반기 모두 1만7908건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752건보다 2156건 늘어난 수치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5대 범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만큼 이번 추석은 귀향길에 나서기 전 도난 사고 및 차량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미 각 지역의 경찰청은 추석 범죄 예방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범죄 우려가 큰 무인점포와 금은방 등이다. 

도난 신고
급증 예상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인이 코로나 개인 위생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추석 특별 방범활동기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 앞두고…문자 사기 주의보

최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 직전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를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와 명절 인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151만7,705건 중 명절 기간 발생한 스미싱이 63만9,809건으로 전체의 42.2%에 달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부분 택배 사칭(94.7%)이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배송이 늘어나는 특징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유형과 가족·지인이라고 속인 뒤 휴대폰 고장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앱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력하지 말고, 먼저 대화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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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