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공영홈쇼핑 편법 운영 의혹

하도급 유착에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공영홈쇼핑과 하도급 유지보수업체 파인씨앤아이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파인씨앤아이 소속 인물이 공영홈쇼핑 온라인 부분 개발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 공영홈쇼핑 임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각에선 예전부터 제기돼오던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여러 채용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파인씨앤아이는 공영홈쇼핑의 쇼핑몰 유지보수 하도급 업체다. 공영홈쇼핑 온라인 부분 PM으로 파인씨앤아이 소속 박모 부장이 자리하고 있다. 박 부장은 이안크레이티브라는 별도 업체 소속이다.

수백만원
중간서 챙겨

박 부장이 직접 개발자 인력을 조달하고 있으며 산하에 약 12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있다. 박 부장이 이런 개발자 인력을 공영홈쇼핑 프리랜서로 밀어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인씨앤아이의 정규직 직원이 이안크레이티브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개발자들의 경력 위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박 부장은 공영홈쇼핑에서 받는 인력 단가에 한 사람당 200만원~3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다. A씨는 “박 부장 한 사람이 약 7년 이상 PM을 받아 일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은 PM이지만 영업사원 출신으로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의 업무능력에 관한 뒷말도 나온다. A씨는 “박 부장은 개발자들에게 논리 없는 업무지시는 기본이고 현대사회에 걸맞지 않은 불필요한 새벽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홈쇼핑과 파인씨앤아이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박 부장과 공영홈쇼핑 소속 정보운영팀 양모 팀장과의 친분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박 부장은 공영홈쇼핑 소속 정보운영팀 양모 팀장과 개인적으로 술도 먹고 낚시도 다닐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다. 

파인씨앤아이 직원이 홈쇼핑 인사권, 왜?
개발자들 경력 위조…수수료 가로채기도

현재 공영홈쇼핑은 2023년 1분기 오픈 예정으로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나라장터 재구축 사업에 단 한 군데만 입찰해 유찰됐다”면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전부터 내정된 업체가 있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도 공영홈쇼핑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개국 예정인 공영홈쇼핑이 정보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정보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하루 뒤 각 컨소시엄별 발표 후 한 시간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세 가지다. 우선 지나치게 짧았던 제안 기간이다. 공영홈쇼핑은 입찰공고를 내고 하루 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실질적으로 제안을 준비하는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단 5일 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 열흘 이상의 제안 준비 기간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에서 할애한 기간은 너무도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촉박한 제안 준비 기간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사 직원
내부 간섭?


두 번째 논란은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다. 공영홈쇼핑 측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바로 다음날 결과를 발표했다. 각 컨소시엄단에게 할애된 시간은 불과 1시간. 제안서 발표에는 공영홈쇼핑 측이 선정한 평가위원들이 참여했다. 

문제는 각 컨소시엄 발표가 끝난 후 1시간 만에 선정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심사위원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 심사위원단은 두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1시간 만에 다 읽고 평가까지 내렸다.

특히 평가 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 측은 각 컨소시엄 대표를 따로 불러 심사위원이 통보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마친 후 그 점수를 주관사에 넘기고 이후 주관사가 이를 다시금 검토한 후에 공개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세 번째 논란은 평가 결과다. 공영홈쇼핑 정보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 점수가 90%, 가격이 10%를 차지했다. 총 두 곳의 컨소시엄이 응찰했으며 LG CN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국내 홈쇼핑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했다. 

2015년에도
똑같은 논란

반면 웅진홀딩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사업경험과 기업평가 등급 등이 불리한 입장이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LG CNS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결과는 웅진홀딩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서 파인씨앤아이라는 업체가 또 등장한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영홈쇼핑 정보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RFP를 작성하면서 웅진홀딩스 컨소시엄 측의 파인씨앤아이라는 업체가 깊이 컨설팅해줬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파인씨앤아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 회사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공영홈쇼핑 측과 사전에 교감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파인씨앤아이 주도로 컨소시엄을 꾸리기 시작했고 웅진홀딩스는 제안서 마감 일정에 임박해 합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인사가 여러 채용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인사 의혹은 매년마다 등장했다. 지난 2019년 10월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34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자회사 총 임원 3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1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밝혔다. 

수년 전에도 입김
도대체 무슨 사이?

아울러 CJ오쇼핑 상무직 등을 역임하는 등 홈쇼핑 업계에서 인정받은 인물로 알려진 이영필 전 대표는 임기를 약 1년6개월 앞두고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후로 이 전 대표의 빈자리를 홈쇼핑과 유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최창희 전 대표가 올라 또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문 전 대통령과 경남고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해임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원대의 임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모 의원 비서관 출신 유창오씨가 공영홈쇼핑 감사 이사직에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임직원들이 정권 때마다 경영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극악을 달리는 조직문화” “발전 가능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정치가 심하고 라인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곳”이라며 자사를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공영홈쇼핑 관계자마저 “결국 오래 버틴 직원들이 여기선 최고다. 회사 입장에선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본인 역시 전 정권 때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다. 직원들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복된 논란 
수년간 지속

A씨는 “명색이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감사팀도 없는지 지속해서 위에 열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공영홈쇼핑과 공공기관 중기부의 적폐 실태를 부디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정정보도문>

본지가 2022년 9월1일자 보도한 <‘주인 없는’ 공영홈쇼핑 편법 운영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인씨앤아이 소속 인물이 공영홈쇼핑 온라인 부분 개발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공영홈쇼핑 임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개발자들의 경력 위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인씨앤아이 직원 박 부장이 공영홈쇼핑에서 받는 인력 단가에 한 사람당 200~3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고 있다” “파인씨앤아이 직원이 홈쇼핑 인사권 행사” “2015년 공영홈쇼핑 정보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RFP를 작성하면서 웅진홀딩스 컨소시엄 측의 파인씨앤아이라는 업체가 깊이 컨설팅해줬다” “파인씨앤아이 주도로 컨소시엄을 꾸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본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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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