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아전인수식’ 기싸움

계산 복잡한 이준석 빈자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지럽다. 오히려 당내 갈등은 점차 심화돼가는 양상이다. 당권주자들끼리는 조기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도 비친다. 조기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고,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첫 전당대회서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2010년 이후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다. 개최만 하면 흥행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최근 국민의힘이 뒤숭숭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부재 이후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여러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신경전 과열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위기부터다. 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당이 안정되기도 전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 불화설이 점화되자, 당도 함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결국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급하게 시도했지만 최근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다시 혼란을 겪는 중이다.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여는 게 적당한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으로 거론되는 날짜는 9월~12월 초, 9월 말~10월 초, 국감 이후, 정기국회 임기가 끝난 뒤인 내년 초다. 최대 4~5개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당권주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분주한 가운데, 아전인수식 해석 등 제각각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세를 다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해가 넘어가기 전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직무대행체제보다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정기국회는 상관이 없다며 계속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 중이다. 

그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미 충분히 다져놓은 원내 세력 때문이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친윤(친 윤석열) 세력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일각에선 유력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비대위 장기화 시 동력 상실
이러다 당내 반윤석열 반기?

안 의원과 나 전 의원 역시 연말에서 연초 사이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 적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김 의원을 견제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사람이 가진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제대로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하다”며 “예산심사를 끝내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나 전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9월이나 10월에 개최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권주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를 언급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내년 1~2월 사이 새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주 위원장이 내년 초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준비와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권역별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 전당대회 준비에 매진하기 수월하다.

비대위 내부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는 45일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의 ‘내년 초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가 무슨 내년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향키 누가 잡나
이견 좁히지 못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누가 당 대표가 되는지는 관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당권을 잡기 위해 혼란의 기간을 겪었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 내부 잡음이 여전하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견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재기할 수 있는 활로도 생겼다. 내년 초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22대 총선을 1년 남긴 시점으로 이 전 대표의 재출마가 가능해진다. 또 다른 변수는 김 의원, 나 전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경우다.

두 인사 모두 친윤계가 아닌 만큼 당권을 잡을 경우 독자 세력을 꾸려 차후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윤심의 향방도 눈여겨볼만하다. 아직까지는 의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에게 밀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윤핵관을 향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윤핵관과 윤 대통령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불만을 공식화하면 당의 내분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 당이 비상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수록 윤정부의 국정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만 허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징계 이후 비대위 구성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이 계속 비상 상황이면 전당대회까지도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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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