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5:13:20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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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못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엔 3만9992명의 인력과 2927대의 차량, 683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림 1만8463㏊를 태운 뒤였다.

하지만 산불은 끝나지 않았다. 울진에서 석 달 만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 낮 12시6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하룻밤을 넘겨 이튿날 오전에야 모두 꺼졌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145만㎡ 축구장 200여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보광사 대웅전과 자동차 정비소, 컨테이너 등 6곳 9개동의 시설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에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44여명은 한밤중에 울진 군민 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다. 연속되는 큰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주택과 생활가전 등 모두가 불탔다. 키우던 강아지나 소까지 죽었다.

당시 경북도는 “울진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195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 단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우선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했다. 

2차분 지급 ‘주택 소유자→주택 규모’
오래 전 지어 무허가 건물 거주도 많아

울진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할 수 있는 터 720㎡를 조성했고, 민간업체 등이 보유한 임시 조립주택을 확보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산불 진화와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실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전체가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주목했다. 각 단체는 힘을 모아 지원금을 전달했고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았다. 

지원금은 지난 4월12일 1차 지급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1차 지원금은 모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전파 5200만원, 반파 3100만원, 부분 피해 150만원, 세입자 2500만원으로 지급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 주인보다 적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도 나왔는데, 생활 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가인 사람만 해당됐다.

문제는 울진에는 낡은 집을 세입자가 직접 고쳐 사는 경우가 많고,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내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도 상당수다. 특히 시골의 오래된 집일수록 무허가 건물인 주택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두 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실거주자들은 지원금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따지지 않고 집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줬기 때문이다. 

피난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 뿐
“피해 도우려면 공평하게 해달라”

산불 피해 관련 국민 지원금 지급에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원금 지급 방침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번 방침도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별 위로금은 ▲82.6㎡(25평) 이상 2300만원, 56세대 ▲66.1㎡(20평) 이상 82.6㎡ 미만 1540만원, 16세대 ▲49.6㎡(15평) 이상 66.1㎡ 미만 770만원, 39세대 ▲반파 세대(5세대)에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주택 거주민은 산불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울진 주민 A씨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울진 산불로 집은 물론이고 농기계들까지 모두 타버렸다. 신발과 옷가지마저 하나도 남지 않고 탔다. 남은 건 피난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소지품 조금이 전부였다.

A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씨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시골에 집을 짓는다고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주택 평수도 15평 이하였다.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집 건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씨 주위의 이웃들 역시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등록됐고 집이 커서 국민 지원금을 받았어도, 이웃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마을 주민의 나이가 많은 편이라, 국민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 운다

A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돈이 없어서 집을 크게 짓지 못했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은 산불로 힘들었으니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후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 지역은)특히 시골이라 무허가 건물이 많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다 그렇게 살았다. 현재 울진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돈 받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이장들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군대도 간다. 산불 이재민을 돕는 이유라면 모은 지원금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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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