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반대했다고 잘린 강문희 방송대 교수

‘총장 사퇴’ 외쳤다고 보직해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장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보직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환 물러나!” 지난 6월1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정문에서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문희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당시 부산지역대학 학장을 맡고 있던 강 교수는 이날 집회를 위해 상경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1순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맞물리면서 교내에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고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데,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여기에 고 총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의 채무 때문에 고 총장은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 총장은 교육부의 임명 제청-대통령실(당시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 교수는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총장 임용 반대’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 교수가 부산지역대학 학장에서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방송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당일 그의 보직해임 소식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다. 강 교수는 해당 조치가 고 총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보직해임 경위를 말해준다면

▲6월13일 오후 6시21분, 교직원 인사게시판에 부산지역대학 학장 보직해임과 함께 (부산지역대학 학장을)학생처장이 당분간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발령문이 게시됐다. 나는 당일 오후 9시경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다. 원래 내 임기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여러 의혹에도 임명 강행
형사고발하고 권익위 제기

-일반적인 보직해임 과정은 어떤가

▲방송대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4조3항에 따르면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주 무례하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성환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활동이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렇다. 지난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교직원 게시판에 총장 임용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보복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문제를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치졸하고 위법한 처신이다. 

-보직해임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현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고성환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과 함께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해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설명과 보직 임기의 보장’을 요청했다.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 총장은 15년 가까이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직접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6년간 교무부처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비리는 감췄다. 재산신고 역시 누락하는가 하면 상습 지방세 체납자로 지목되기도 한 고성환이 총장에 임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패 공직자의 전형이다.

집회 당일 인사 발령 조치
‘특별한 사유’ 언급 없었다

-얼굴과 이름을 모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밀고나 고발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신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보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신분상 불가피하게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지식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개적인 교직원 게시판 글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메일로 동감과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다. 누군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측 반응은 어떤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훗날 고성환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보직해임되기 얼마 전 학생처장이 일부러 부산까지 방문해 “어차피 고성환이 임용됐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방송대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가 방송대 50주년이다. 지난 50년 역사에서 방송대를 거쳐 간 동문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명에 육박한다. 비록 졸업을 하진 못했지만 방송대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1000만명 이상이다. 그만큼 방송대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은 막중하다. 

류수노 전임 총장이 지난해 ‘방송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방송대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방송대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러나 위법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고성환 총장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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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