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동의 없는 통화녹음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8.30 09:19:12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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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위한 법 던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13개 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일방적 통화 내용 녹취 처벌법 국회 제출
음성권 침해 소지? 최대 10년 징역형 추진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에 더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skyb****>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fish****> ‘퇴보하는 법안이다’<saku****> ‘떳떳한 사람은 녹취에 관심 없다’<gogo****> ‘도대체 뭐가 찔려서 통화녹음이 겁나냐? 도통 이해가 안 간다’<hjin****>

‘아주 자기들 무덤을 파요. 군사 독재도 아니고∼’<plom****> ‘이런 법은 누굴 위한 법이야? 사기꾼들?’<exec****> ‘사기꾼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8810****> ‘사기꾼들이 이거로 역고소하겠네∼’<qpop****>


공익고발·무고죄 대응 어쩌나
민생법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갈, 협박, 사기범들 천국을 만들려고 하나?’<2313****> ‘그냥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려 하지 마세요’<wens****> ‘녹음이 불법이면 길거리 CCTV, 차량 블랙박스, 교통정보수집카메라 등 모든 녹화장치도 불법이다. 그래도 덕분에 잘못된 걸 바로잡고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이해한다’<yszz****>

‘도둑이 제 발 저리는 형국일세∼’<mvpk****> ‘이 법안 통과되면 거리의 수많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도 모두 폐기되어야 할 듯하네요’<rich****> ‘이거 문제 많은데? 증거 잡으려고 자연스럽게 통화 시도해서 녹음해야 하는 무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되레 정당한 쪽을 고소당하게 하는 법안’<rkfr****>

‘모욕죄,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더니 이제는 범죄를 막는 최후의 수단인 녹음마저 금지하려 하니’<ffff****> ‘얼추 살인죄랑 같은 형량은 뭔가요?’<70im****> ‘사회적 약자나 불리한 사람들은 법적 근거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반대로 사기꾼이나 가진 사람 편이 되는 수단인데∼’<yunk****>

CCTV는?

‘녹음이 왜 나쁜데요? 통화 시에 서로 누가 들어도 상관없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데, 뭘 숨기고 감추고 싶어서 통화녹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ma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통화녹음 금지법’ 과거엔?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은 과거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7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광림 전 의원은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여부를 ‘삐’ 소리와 같은 알림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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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