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명량, 한산에 이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대첩’ 이야기

[기사 전문]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 '명량'에 이어 후속작 '한산'이 지난 7월 29일 개봉했습니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경우 1,700만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면서 역대 국내 상업영화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한산' 역시 8월 15일 기준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명량대첩-한산대첩' 순서로 개봉한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는 한산대첩이 먼저 일어났으며 5년 뒤 명량대첩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싸우다 전사한 전투가 노량대첩이란 사실 또한 알고 계셨나요?

 


대첩의 의미

우선 '대첩'이란 전쟁 중 전투에서 아군이 적을 크게 이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은 크게 총 12번의 해전을 치렀는데, 이 중 한산도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기에 대첩이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노량해전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마침표를 찍는 전투였는데요.

마지막 전투인 만큼 조선을 탈출하려는 일본군의 필사적인 노력과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불타는 복수심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공과 명량대첩

1597년 일본은 행주산성에서의 대패, 명나라의 참전, 그리고 조선 수군과 벌인 교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휴전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명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은 다시 한번 15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지상군과 수군의 동시 공격을 계획한 일본군.

하지만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지상을 지키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남해안 지역에 왜성을 쌓고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순천 왜교성에는 조선에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연합해 6차례 공격했지만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는 수 없이 해상 퇴로를 차단하고 고니시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일본군의 철수 시도

1598년 음력 8월 18일 일본군의 총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일본 수뇌부는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 남겨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지원군을 계획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채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 또한 전의가 꺾일 대로 꺾여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일본군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일본군은 훗날 재침략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순신 장군은 '7년에 걸쳐 조선을 유린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에 남겨진 일본군을 구출하고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500여 척의 함선과 6만여 명의 수군이 사천과 고성에 도착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륙에 남아있던 일본군 역시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는데요.

조선 수군의 함선은 고작 판옥선 60여 척.

명나라의 함선은 500여 척에 달했지만 그들은 전투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조선 수군 뿐이었으며, 이대로 싸운다면 승산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조선 수군이 순천왜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해 일본 수군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순천왜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의 위장 전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사천과 고성에 있는 일본 수군에게 구원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500여 척의 일본 함선들은 일제히 노량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노량대첩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4시, 창선도에서 출발한 500척의 일본함대가 노량해협에 진입한 순간 매복하고 있던 조선 수군의 대포가 일제히 왜선들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의 함선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단 사실을 간파하고 조선 수군을 포위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죽도 부근에 매복해있던 명나라 함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포위당할 것을 염려해 퇴로를 찾으며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관음포로 적을 유인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걸려든 일본군은 관음포에 매복 중인 조선 수군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앞에는 명나라 함대, 좌우에는 조선의 함대에 둘러싸인 일본군.

하지만 순천왜성 포구에 고니시의 함대가 도착하면서 전투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군들의 거센 저항 탓인지 지원군의 가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투는 4시간 이상 지속됐는데요.

전투 결과 일본 함대는 200여 척 이상 분파되었고, 150여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남은 150여 척을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이후에도 도망치는 일본군을 4시간가량 추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임진왜란의 끝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입니다.

관음포에 포위당해 퇴로를 찾지 못한 일본의 시마즈군 함대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 조선 수군을 향해 돌진했고, 이때 일본군이 쏜 총탄 한발이 이순신 장군의 몸에 박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사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지만, 남은 조선 수군이 도주하던 150여 척의 일본 함선 중 100여 척을 나포하면서 임진왜란은 막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의 수뇌부들은 50여 척을 타고 무사히 조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과 일본 모두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사람들은 이 전투를 두고 “죽은 자가 산자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참가한 크고 작은 모든 전투에서 승전해 62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특히 13척의 배로 200여 척과 맞서 싸워 승리한 명량해전은 현대에도 '불가사의한 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조정으로부터 군비나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마솥에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을 팔아 군비를 확충하고 군량미를 확보한 이순신 장군의 기질은 알아볼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때문이 아닐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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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