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적합성 여부

[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인 음주 측정 불응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제26호)을 말하고, 여기서 도로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제1호 라목)를 의미합니다.

③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봐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파트단지 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A씨 사건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아파트 주차장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가 될 것입니다.

<02-522-2218 · 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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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