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비키니 민폐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8.23 09:14:45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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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 오는데 민망? 
남편이 보는 게 짜증?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비키니 민폐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동네 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변신시킨 사업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서울 석촌동에 마련된 ‘석촌 상상어린이공원’이 첫 물놀이장 놀이터로 꼽힌다. 이후 점점 늘더니 아이들 물놀이터를 단지 내에 만드는 아파트들도 많아지고 있다. 

눈살

이런 가운데 최근 아이들 노는데 민폐맘(?)들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키니 등 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고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터를 찾은 엄마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 인터넷 지역 맘카페엔 ‘비키니 입고 비치는 얇은 비치가운만 입고 동네 물놀이터에 오는 엄마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양지가 아니다. 아이들 노는 곳에 엄마들 복장 눈살 찌푸려지는 분들 너무 많네요”라며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터에도 그렇다. 거기에다 맥주판 벌이고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노는 부모님들 진짜 비매너”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맘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작성자는 “동네 야외 물놀이장이 많이 개장했다. 야외 풀장도 있는데 대부분 아이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물놀이터 노출 의상 엄마들
가슴 반 정도 보이게 파인 민소매도

이어 “어떤 엄마가 요가복 느낌의 상의인데 가슴이 반 정도 보이게 파인 민소매 비키니 느낌의 옷을 입었다”며 “초등학생 이상 되는 아이들과 아빠들도 많았는데 좀 민망하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맘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맘카페 가입자는 ‘물놀이터 엄마들의 옷’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입는 건 자유지만 속옷이 다 비치는 것은 어린이들이 노는 물놀이터에 맞는 복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놀이터에서 미친 듯 뛰노는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빠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때와 장소 좀 가립시다’<basi****> ‘애들이나 챙깁시다. 저기는 어른들 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sera****> ‘자유가 아니라 장소는 가려야지∼ 아파트 내부면 주민들 생활공간인데 좀 불편하더라도 놀 때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 질펀하게 놀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 장소로 가라’<qudw****>

‘비키니 입으면 어때서? 술판이 문제지∼’<ban2****> ‘동네 물놀이장은 해수욕장, 수영장과 달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비키니를 왜 입어요? 비키니 입고 싶으면 해변이나 수영장 가세요’<sids****> ‘앞으로는 물놀이터 이름을 ‘어린이 물놀이터’로 바꾸자! 어른들을 위한 물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saih****>


‘아이들 노는데 왜?’
‘때와 장소 가리자’

‘‘엄마 수영 금지’하면 된다’<k123****>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 옷 좀 상황에 맞게 입어라’<shaf****> ‘물놀이터면 어른 종아리 중간이나 차는 깊이인데 비키니요? 보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웃기다’<yona****> ‘워터파크 갈 형편이 안 되는 구나 생각하세요’<yshs****>

‘발만 담글 수 있는 곳에서 뭔 사진을 얼마나 찍겠다고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노는 곳에 맥주를 마시고 술판까지 벌이고 싶을까?’<hero****> ‘남편분 와이프 호텔 수영장 함 데리고 가세요. 너무 짠해요∼’<eyep****> ‘4살 애기 아빠입니다. 애들만 노는데 비키니를 입고 왔다? 완전 꼴불견이죠. 옷을 왜 입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는 게 옷 아닙니까?’<ssoo****>

‘아빠들이 웃통 벗고 다니면 어떤 말들 나올지…’<zero****> ‘반대로 남편들이 단지내 물놀이터에 삼각팬티 수영복 하나만 입고 돌아다닌다면?’<swsw****> ‘얼마나 몸매 자랑할 때가 없으면 동네 물놀이터에 와서 비키니를 입겠어요’<fox7****>

‘아빠들도 오는데 민망하다? 내 남편이 훔쳐보는 게 짜증난다?’<mcho****> ‘저희 집 옆에도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아이들 위주의 놀이터인데 부모가 왜 난리인지? 아이들 전용입니다. 부모가 설치지 맙시다’<ruer****>

논란

‘비키니가 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구리다’<yuji****> ‘부러워서 그런 거다. 레깅스, 쫄쫄이, 탑은 길거리에서 잘도 입고 다니는데 왜 물놀이장 수영복은 난리냐?’<don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부인 출입금지 ‘물놀이터’

단지 내 물놀이터를 만드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각종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은 것은 외부인 출입금지.

입장객 제한을 두면서 이 또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실제 한 아파트는 단지 내 물놀이터나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입주민만 구할 수 있는 ‘팔찌’를 차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사실을 확인한 뒤 팔찌를 판매하거나 나눠준다.

단지 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다른 아파트 사정도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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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