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2 13:16:25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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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계획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는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라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국회에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 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 발굴 ▲지역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 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부, 25년까지 특목고 일괄 일반고로
윤정부, 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존치키로

다만, 하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운영 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발을 갖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이 없는 시점에서 누가 고교체제 도입을 했냐는 것이다. 앞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정책을 제시해 학부모와 교사들는 물론, 여론에 집중 질타를 당했다.


특히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다. 당연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보고 인지했다.

한마디로 상부와 어떤 의논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셈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학령을 앞당겨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포함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했으나, 반발이 심하자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지난 8일, 학제개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사라졌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화개’를 설명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 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교체재 개편 역시 초등입학 개편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 자체가 고교체재 개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제개편 문제”
“현실은 안중에 없는 고교학점제도”

먼저는 고교 평가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운영하고, 1학년 학생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현행 ‘석차 등급제(상대평가)’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모두 살리는 것은 어렵다.

또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에 맞춰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 및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택과목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내신 경쟁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통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이른 나이에 수능 준비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능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수업시간에 수능 과목 문제 풀이에 매진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상황을 방임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동의한 의견도 있었다. 바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도와 학점을 미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이수, 대체 이수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교원 증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학생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낮추고, 교육 외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행 과제

전교조는 고교체계 개편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 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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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