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하는데…‘존재감 0’ 질병관리청의 한계

문정부 신데렐라 윤정부 찬밥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질병관리청이 잠잠하다. 이전 정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달 하순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국적인 물난리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폭증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 20만명 중후반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 

당장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수해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장 수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또는 확진자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방역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과학 방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문정부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정책과는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윤정부 출범 이후 63%에 달했던 긍정 응답이 두 달 반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본부서 청으로 승격한 후…
인사·예산·조직 독립기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62%)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선 조사와 비교해 7% 포인트 오른 수치다.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체감 공포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대응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그 중심에 ‘질병관리청’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문정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정부부처 가운데 한 곳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도 격상됐다. 정원도 40% 이상 늘었다. 그동안 부족했던 권한을 얹어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장이던 정은경 전 청장이 초대 청장을 맡았다. 정 전 청장은 코로나 사태 초기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정 전 청장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청와대는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 전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 전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한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발표했다”고 소개글을 쓰기도 했다. 정 전 청장은 문정부 임기 말까지 질병관리청 수장으로 재임했다. 

문정부의 ‘신데렐라’였던 질병관리청은 윤정부 들어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윤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 질병관리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질병관리청을 두고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 방역 내세웠지만…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

여야는 지난 2일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문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방역정책,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후보자 2명이 낙마한 이후 여전히 공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여야의 비판에 뭇매를 맞았다. 윤정부가 내세운 과학 방역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백 청장은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를 문정부 때와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문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며 “이름은 과학 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현 방역정책은)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이야기할 때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백 청장은 정부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잠잠

문제는 현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확산과 재확산을 거듭하면서 코로나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백 청장 역시 지난 4일 “코로나가 천연두처럼 퇴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독감처럼 되는데도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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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