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자폐스펙트럼 장애 원인과 오해

[기사 전문]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로펌에 취직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내용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넘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주간 순위 1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우영우 관련 상품 판매와 장소 방문이 급증했고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영우가 가진 장애는 바로 ‘자폐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

‘자폐증’ 혹은 ‘자폐’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일견 익숙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왜 자폐에 ‘스펙트럼’이란 말을 붙이는 걸까요?

과거 ‘자폐’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비롯해 ‘자폐성 장애(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형적 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언어와 인지 능력에는 이상이 없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만 2, 3세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다가 급격히 언어 및 사회기능이 붕괴하는 장애)’ 등을 한데 묶어놓은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자폐는 독립적인 장애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 가깝다’는 학문적 관점이 대두됐고, 2013년 미국정신과학회가 발표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5)’에 따라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가 보편화됐습니다.

즉 자폐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약 3명꼴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비율인데요.

자폐 인구는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남성 자폐인이 여성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폐스펙트럼은 X 염색체에 있는 ‘NLGN4X’ 유전자의 결함과 관계돼 발생하는데, X 염색체가 두 개인 여성은 다른 X 염색체의 동일 유전자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남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전적 이유 이외에도 여성 자폐인은 남성보다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데다가, 비교적 비장애인을 모방하는 데에 능하기 때문에 과소 진단 및 오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결함’인데요.

자폐 영유아의 경우 타인에 관심이 없어 눈맞춤이 어렵고 좀처럼 미소를 짓거나 울지 않으며, 심한 편식을 하는 등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잡담이 서툴며, 특정 소리나 냄새 등에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의 자폐인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간혹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자폐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어느 한 분야에 천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번트증후군’은 단 몇 분 동안 본 도시 풍경을 정확히 그려내거나 두꺼운 책을 모조리 암기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은 자폐스펙트럼 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자폐인을 천재로만 그려내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자 차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예시죠.

그렇다면 과연 실제 자폐인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자폐인들은 종종 신경질적인 반복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ABC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한 여성 자폐인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복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터져버릴 것 같다”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매일 나의 뇌와 싸우는 것 같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자폐스펙트럼 정책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자폐 검진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데다가, 검사 항목의 수가 현저히 적어 효과적으로 자폐증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2023년부터 자폐 검진 시기를 생후 6개월로 앞당기고, 보다 구체적인 검사지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기 드라마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관심.

하지만 미디어 속 다듬어진 이미지에 환호하기보다는, 현실의 자폐인들이 곤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영우 신드롬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이길 소망해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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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