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남자 잡는 킬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8.17 03:00:00
  • 호수 1388호
  • 댓글 1개

아가씨 파트너 잡는 ‘온라인 흥신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자 잡는 킬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정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재등장했다. 유흥탐정은 일정 금액을 내면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는 일종의 ‘흥신소’ 시스템이다.

남의 뒤를 캐는 사이트는 2018년 8월께 처음 등장했다. 특정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예약했던 기록 등을 확인해줬다. 운영자는 “나의 남자가 업소 여성과 만나거나 불륜이 의심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 여자들 편에 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준다”고 공지했다.

입소문이 퍼지고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탐정은 당초 3만원이었던 가격을 5만원까지 올렸다. 당시 유흥탐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사업들도 늘어났다. ‘유흥흥신소’ ‘굿데이터’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흥신소들이 같은 사업을 운영했다. 


남편·남친 업소 출입 확인 ‘유흥탐정’
4년 만에 텔레그램 등 SNS 통해 재등장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사이트는 폐쇄됐다. 그로부터 4년 뒤,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높은 SNS를 통해 다시 등장했다. 가격도 올랐다.

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페이스북 등에서 광고 중이다.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선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정도로 유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유흥탐정 후기와 이용법을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잠자던 유흥탐정이 깨어난 것은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경찰은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성매매 업소 이용자라고 회신한 유흥탐정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과거 유흥탐정과 같은 방식의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피의자는 2018년 8~10월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gusd****> ‘이런 시스템 좋다’<gimu****> ‘사생활 침해다’<hyun****> ‘통신사 변경하는 사람들 많아지겠네’<blac****> ‘결혼 전에 꼭 필요할 거 같다’<kiil****> ‘저거 한창 유행일 때도 사기였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vkjm****> ‘남자들 떨고 있겠네’<dlgh****>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lulu****> ‘이건 합법화를 해야 한다’<hkki****>


10만원 주면 10분 내 알림
30만원 내면 기록 다 삭제

‘깨끗하게 살면 문제될 거 없다’<otto****> ‘여친·아내 유흥업소 출입도 확인해 주세요’<5609****> ‘처벌이 약하니 또 하지∼’<phdh****> ‘이것 또한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흥탐정이 이뤄져야 합니다’<tama****> ‘어차피 이거 해도 역추적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걸립니다’<lawt****> ‘안 다니면 될 일을…’<etoi****> ‘다른 거 다 떠나서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 안 간 사람이 갔다고 나오고, 또 갔던 사람이 안 갔다고 나오면?’<whyt****>

‘여자 번호로 의뢰해도 업소 갔다고 뜨는 경우 수두룩하다’<tmrw****>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기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은 되니∼ 만약에 이것들이 진짜로 알아보지도 않고 유흥업소 출입여부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다면 그건 사기죄 백퍼 성립되고,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다면 그것도 사기죄가 될 거고…’<daju****> ‘서로 모르는 게 약. 뒷조사해서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dong****>

불법

‘성매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결혼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문제지만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연애도 못 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성욕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굳이 잘못을 따지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잘못이다’<ks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흥탐정 의뢰인 처벌은?

유흥탐정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71조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상거래 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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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