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발로 뛰는 시정’ 이민근 안산시장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안산은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만큼 큰 도시 중 하나였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1~2위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꼴찌 수준으로 과거의 영광은 다 옛말이다. 현재는 인구도 많이 유출된 상황. 풀어야 할 숙제도 한가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새 수장으로서 안산의 부흥을 다시 이끌 수 있을까.

이민근 안산시장은 2006년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안산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12년간의 시의회 경험을 토대로 진가를 알아봐 준 유권자들은 그를 안산시장으로 선택했다. 200표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재검표가  실시되기까지 했다. <일요시사>는 이 시장에게 안산시의 현안,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산시장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보다 더 박빙이었습니다. 재검표까지 실시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인 안산에서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투표 결과 181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상대 후보 측에서 재검을 요구해 지난달 14일 경기도선관위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2표 줄어든 179표로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저의 당선은 ‘안산을 바꿔야만 한다’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갈라지고 상처받은 민심을 보듬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산의 제1당면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산시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합니다. 80만을 바라보던 안산시 인구가 이제는 70만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또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안산의 청사진을 잘 그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133개 공약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해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133개 공약과제는 지난 6월 운영된 민선 8기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함께 업무보고와 공약 보고, 자체회의 등 열띤 토론을 통해 도출됐습니다.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으로, 공약과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 방안 마련, 공약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고, 공약 추진과 이행평가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에 중점을 주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입니다

▲복합 문화공간과 교통연계 상권, 주거공간이 들어설 초지 역세권에 발굴-투자-육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청년 디지털 혁신센터, 그리고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기반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청년벤처창업기금을 조성해 청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 시민의 꿈과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일즈 시장이 되고 싶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강소연구개발 특구,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안산은 유명한 대학들과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같은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습니다. 안산의 인프라와 강점을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 설명해 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과제 133개 다 추진할 예정
반드시 안산 특례시로 만들 계획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IMF 시절 우리 정부는 IT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판단하에 IT벤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이 탄생했고 현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란 말이 있듯 안산은 청년 창업가와 강소·벤처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향후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정 목표로 5가지를 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시정 비전으로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 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 환경 도시 등 5대 시정목표로 시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안산을 발전시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74만명입니다.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안산은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80만명을 코앞에 뒀던 인구는 다른 인근 도시와 달리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 축인 안산스마트허브의 가동률이 78%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 전국 1~2위를 다투던 안산시가 경기도 23개 시군구 중 꼴찌 수준인 37.48%(지난해 7월 기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안산을 더 이상 추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장상지구 등 2개 신도시 계획, 초지·신길 등의 역세권 개발, 대부자립 도시계획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생태도시 기반 구축, 교통망 확충 등의 질적인 성장도 유념하겠습니다. 

-인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산단 대개조, 청년 벤처 도시, 수소산업 특구 등 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계획에 안산시를 포함해 안산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내 특목고 유치 등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말 클러스터를 대부도에 유치시켜 재정자립도 향상과 도시환경개선,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등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100만 특례시 안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안산시민께서 제 진실성과 능력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년의 의정 경험과 4년 동안 걸쳐 준비해온 능력으로 안산을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이념에 매몰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구태의연한 옷을 벗어던지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시민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며, 지역 구분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