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0명 중 4명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8.08 09:49:48
  • 호수 1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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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쓰는 게 더 나을라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명 중 4명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9922명 늘어나 누적 2005만2305명이 됐다. 

치명률 0.13%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1만7389명) 대비 38.8%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15일 12만5822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지난 3일 전날 신규확진자 11만1789명보다 8133명, 일주일 전 10만285명보다도 1만9367명 늘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3만1701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등 수도권에서 6만990명(50.9%)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8914명(49.1%)이 확진됐다.


부산 6659명, 경남 6380명, 경북 6185명, 충남 5561명, 대구 4761명, 강원 4613명, 전북 4304명, 충북 3954명, 전남 3635명, 광주 3553명, 대전 3532명, 울산 2859명, 제주 1968명, 세종 950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3월24일 10만명, 지난 2월5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지난 3월22일 1000만명, 4월8일 1500만명을 각각 넘었다. 이어 133일 만인 이날 20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26명 추가돼 누적 2만5110명이 됐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0.13%다. 신규 사망자 중 23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50대와 40대, 30대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00만명 넘어
첫 발생 2년7개월 만…전체 인구 39%

정부는 여름 휴가철 활동량 증가, 백신접종·자연감염으로 생긴 면역력 저하, 새로운 변이 유행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여름 유행의 최대 규모를 하루 신규 확진자 28만명으로 봤지만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자 20만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신규 확진자가 완만히 상승하다가 12만~14만명에 머무르며 이달 중순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에겐 지난 2년7개월 동안의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데이터가 있다”며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잘난 척들은 다 하더니만…’<case****> ‘대가를 치러야 끝이 날까?’<univ****> ‘과학방역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juns****> ‘도대체 백신은 왜 맞은 거야?’<dpva****> ‘요즘 나사가 풀렸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한 사람들 많아요’<4175****> ‘정부 차원에서 다시 거리두기 시행해야 확진자 줄어든다’<rcvi****>

‘다 걸려야 끝난다?’
‘이젠 감기로 전환?’

‘다 걸려야 끝난다?’<thin****> ‘완전한 치료제가 없는 한 감기나 독감처럼 어차피 한 번씩은 다 걸리기 마련이다’<redf****> ‘이젠 뭘 해도 믿음이 안 가’<hcso****>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각자도생하라고?’<pivl****>

‘결국 전 국민의 코로나 면역화가 되는구나. 그동안 세금만 썼다’<kang****>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최악의 상황은 아니네’<nigh****> ‘화가 난다 화가 나∼ 국민들 화병도 좀 관리해주세요’<atwo****>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지? 말을 하세요!’<vkpg****>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 그 표적 방역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뭘 한다고? 바이러스에 공포탄이라도 쏠래?’<oprt****> ‘그냥 전 국민 손바닥에 부적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amde****> ‘이젠 감기 수준이다. 숫자는 의미 없으니 치료방법을 알려라’<2000****>

‘결국은 비접종자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char****> ‘지금은 초창기 때와 다르지 않나? 백신에다 바이러스 정보도 있고 치료방법도 점점 개발되고 있으니 처음처럼 공포감 주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가면 된다’<sun0****> ‘내 몸은 내가 돌보는 거다’<canm****>

표적 방역?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데 왜 난리들이냐?’<cion****> ‘이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조심스레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ull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19 2000만명 넘은 국가는?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명을 넘는 국가가 됐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7개 국가다.

한편, 국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전국에 830곳이 운영 중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는 172곳이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593개,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314개(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135개)가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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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