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이재명과 데스매치’ 박용진 의원

“끝장토론으로 승부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만류할 때, 오히려 출마를 독려했다. 본인은 자신만만하니 ‘한판 붙어보자’란 생각이었다. 그러자 ‘진짜로’ 이 의원이 등판했다. 둘의 싸움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이재명 의원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다. 이 의원과의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던 박 의원에게 컷오프 결과는 낭보였다. 드디어 이 의원과 붙는 데스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선 시작 전부터 그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박용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를 통해 미리 그려 보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의 낮았던 득표율,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과 선거 패배를 보면서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을 어떻게 걷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의원들이 혁신을 얼마나 열망하고, 변하려 노력하는지를 확인했어요. 이들의 열망을 보면서 “내가 그 실망감에 응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워크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얼마 전 민주연구원에서 지방선거 패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의 무능, 박지현 혁신안 수용 거부, 검수완박과 꼼수 탈당 사태 등은 상황 논리에 급급한 소탐대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위성정당 창당 등 많은 문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보여줬다고도 생각해요. 결국 거기에 우리 지지층이 환멸을 느껴 패배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약속·책임·청년·국제·사회연대 등 모두 다섯 가지의 쇄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해야 할 과제는 산재해있습니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내로남불하고 소탐대실하지 않는 약속의 민주당을 만들 것입니다.

‘박용진의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책임정당, 청년을 토사구팽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청년정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 독일 사민당, 일본 자민당 등 해외 여당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감각을 갖춘 리더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약속, 책임, 청년, 국제, 사회연대…5개 쇄신안
“이, 출마 반대는 자유억압…깨끗한 승부 기대”


유류세 문제나 물가 상승 대책 등을 봐도 해외경제가 돌아가는 걸 모르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국제 감각은 유능한 민생정당의 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연대정당이 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민주당, 그래서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 같은 정당’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괴리된 의사 결정을 계속 해온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대의, 온 국민이 다 인정해왔던 게 불과 2~3년 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과 검찰개혁 찬성 여론이 똑같이 70%였는데, 어쩌다 지방선거 패인 1위로 30% 넘는 국민이 검수완박을 꼽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 부분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당직과 공직 선출 과정에서 민심 50%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전하려면 투표권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줄곧 여론조사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마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해 불가하다고 하면 그건 자유에 대한 억입이죠. 전 오히려 이 의원이 이왕 출마하신다면 어서 나오셔서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에 대해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명계 단일화는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일화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가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재명 반대를 위한 단일화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이 설령 가능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 공학이 아니라 민주당의 쇄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당의 지난 2년과 달리, 야당의 당 대표는 앞으로 달라질까요?

▲윤석열과 싸우는 야당, 상대방이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당이 아니라 매주, 격주로 민주연구원의 민생경제 관련 연구보고서나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경제 기사 번역 자료를 보고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논의를 하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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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