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황태자’ 쏠쏠한 공익재단 활용법

몸집 키워 도련님 우군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여념이 없다. 올해 들어 주식 매입에 나선 것만 해도 수십 차례고, 불과 반년 사이에 지분율을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모습이다. 현금배당이라는 눈앞의 이익은 물론이고, 황태자의 우군 역할을 충족시키는 쓰임새가 돋보인다.

지난 18일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이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보통주 총 16만7337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아산재단이 보유한 HD현대 주식 수는 298만146주로 확대됐다.

쉴 틈 없이…

아산재단은 1977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현대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서울아산병원 운영 등 의료사업을 비롯한 복지사업을 영위하며,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의 부친인 정몽준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아산재단의 HD현대 주식 취득 공시는 이달에만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아산재단은 지난 1~5일(세 차례 14만5632주), 지난 6~8일(세 차례 22만6177주), 지난 11~13일(세 차례 15만4768주)에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섰다.

활발한 주식 매입은 올 초부터 계속됐다. 아산재단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HD현대 보통주를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그 결과 올해 들어 아산재단이 HD현대 주식을 사들인 횟수만 수십 차례에 달했다. 


연이은 주식 매입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1.92%(152만895주)에 불과했던 아산재단의 HD현대 지분율은 지난 18일 기준 3.77%로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아산재단은 9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해 거둬들인 종잣돈 역할을 한 모양새다. 아산재단은 지난 2월24일 한국조선해양 주식 99만주를 858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보유한 한국조선해양 주식은 168만4436주에서 69만4436주로 감소했고, 지분율은 기존 2.38%에서 0.98%로 하락했다.

아산재단, 숨 가쁜 HD현대 주식 매입
올해 수십 차례…현금·지배력 ‘일석이조’

아산재단 입장에서 그룹 지주사(HD현대) 주식은 여러모로 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한국조선해양) 주식보다 쏠쏠한 쓰임새가 부각된다. 일단 현금배당이라는 단기 이득이 뒤따른다는 점이 크다.

한국조선해양은 수익성 악화의 여파로 오랫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연결기준 순이익 1641억원을 기록했던 한국조선해양은 이듬해 8338억원 손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9000억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2019년에도 별도 기준 적용하면 747억원 적자였다.

올해 역시 현금배당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에만 연결기준 영업손실 3964억원, 순손실을 2932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영업이익 675억원, 순이익 63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반면 HD현대는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등의 호실적에 힘입어 2018~2020년 3년간 액면분할 후로 환산해 1주당 3700원을 배당했다. 지난해에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IPO로 확보한 자금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1주당 5550원을 배당했다.


올해도 통 큰 배당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장기 현금배당 전략을 통해 별도 기준 순이익의 70% 이상을 배당하고 연 1회 중간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다.

아산재단의 지주사 지분율 상승은 궁극적으로 정 사장 우호세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아산재단의 HD현대 주식 보유량이 많아질수록 정 사장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축소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기준 정 이사장의 HD현대 지분율은 26.60%(2101만1330주)로, 주식 가치만 약 1조1115억원에 달한다. 정 사장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정 이사장이 보유한 주식 일체를 물려받을 경우 수천억원대 상속·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확실한 우군

일각에서는 아산재단을 통한 HD현대의 주식 보유가 정 사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산재단이 경영승계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우회 사용할 경우 우호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 보유 지분을 정 사장에게 우호적인 법인 및 개인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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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