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길들이기?’ 알아서 기는 국정원, 왜?

역시 살아있는 권력 ‘충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바탕 물갈이가 진행된다. 먼저 인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부부처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상징하는 표현은 ‘음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비밀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나 행보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 

돌 바꾸고

최근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국정원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도 딸려 오는 모양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해 사망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해경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어민 2명은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윤정부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서훈 고발
“매우 이례적 사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에 대해 펄쩍 뛰었다. 그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제가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이)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이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언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닿아 있다. 윤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는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문정부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 범죄’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건에 윤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한 국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이번 고발이 나름의 ‘빌드업’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적 물갈이가 이뤄진 후 고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실제 윤정부는 국정원에서 문정부 색깔 빼기에 골몰했다. 국정원 원훈석을 1년 만에 다시 교체한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정부 대북 정책 정조준
검찰 물갈이로 수사 강도↑

국정원은 지난달 24일 원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뤄진 결정으로 알려졌다. 교체 이유로 직전 원훈의 서체 논란이 언급됐다.

직전 원훈석 서체는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손글씨를 본떠 만든 글씨체다.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었다. 당시에도 신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교체된 원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제정된 것으로 1998년까지 37년간 사용됐다. 원훈석 역시 1961년 중정 시절 제작된 것을 다시 사용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원훈석 교체를 마친 국정원은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당시 윤정부가 국정원 쇄신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이 나왔다. 

사람 바꾸고

검찰은 국정원의 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인사가 완료된 만큼 수사 강도는 매우 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검찰의 수사가 두 전직 원장을 넘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정원 원훈 변천사

국정원의 원훈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중정 시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서 김대중정부 때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각각 채택됐다. 

일각에서는 해외 정보기관 미국 CIA, 영국 MI6 등에서는 첫 모토를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반면 국정원의 원훈이 정권교체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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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