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퀴어축제 둘러싼 잡음

“게이·트젠은 그냥 걷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로 불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돌아온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어 논란이다. 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보수 기독교계가 맞불을 놓으며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사 개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혐오 뚫고
행진한다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엿새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위는 다음 달 16일 하루만 사용토록 결정했다.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기면 차기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열기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2020년 오프라인 개최를 취소한 뒤, 지난해까지 행사를 온라인 위주로 꾸려왔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즉각 수리하는 대신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시는 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줄곧 시민위에 판단을 맡겨왔다. 시민위는 매번 심의를 거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시민위의 판단이 기존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퀴어축제를 승인한 3·4·5기 시민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구성됐으나, 현행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시민위 안건 상정에 반발해왔다.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 대해서만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 사안과 관련해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서울시는 부당한 절차 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달 17일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적법하게 진행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3년 만에 7월 중 개최 계획
시, 성소수자 차별 앞장?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 주장에 따르면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는 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하다.

이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위법하고 무책임한, 자의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라”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당장 수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신고제 전환’을 반대했던 전력을 들어 “여전히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광장 사용은 ‘허가제’로 시작됐다. 200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했다.

오 시장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일부 시민과 갈등을 빚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광장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오 시장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광장 진입을 막았다. 그다음 달에는 6·10항쟁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두 건을 비롯한 여러 신고가 반려됐다. 결국 일부 시민의 주도로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됐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주민발의가 목표였다. 삽시간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모였다.

결국 신고제 변경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2010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이 바람에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맛대로
허가 결정

오 시장은 대법원에 ‘서울광장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은 오 시장이 물러난 이후인 2011년 12월에야 취하됐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시민위에 관한 단서조항이 허가제의 명맥을 사실상 잇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민위의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시민위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 시장 ‘입맛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퀴어문화축제는 매번 ‘신고제 속 허가제’라는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행이 돼버린 ‘시민위 안건 상정’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여주는 셈이다.

또한 조직위는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서류적 조건을 완비했다”면서도 지난해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심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보충답변서에서 조직위 정관을 문제 삼았다. 조직위 정관 3조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핑계로
소수자 차별


서울시는 이 조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성소수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 36조 1항에 합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정관상 목적의 현행 헌법상 실현 가능성, 퀴어축제 행사의 정관상 목적 관련성, 그간의 행사 경과 및 행사 개최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조직위 측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조직위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이 포착된다. 교계 각종 단체는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과 서울광장이 시민 모두의 공간임을 들어 축제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민 모두의 건전한 여가 공간을 음란·퇴폐의 중심지로 변질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1000만 서울시민 앞에 명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 기간 축소하고 조건부 허용
조직위·교계, 각기 반발…충돌 우려

이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1박2일간의 행사를 허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 안전에 대한 몰이해와 경각심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조직위는 행사 준비를 위해 행사 전날인 다음 달 15일에도 광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적인 인권이라 강변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전국적인 동성애퀴어행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퀴어행사의 정체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행사를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506개 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는 “아쉬운 결정”이라면서도 “신체 과다 노출이나 음란물 판매 금지 조건 등이 내걸린 것은 우리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관철한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20일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퀴어축제 반대 성격의 행사를 열고자 준비 중”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퀴어축제와 동성애 문화를 반대하며, 한국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맞불 집회’를 시사한 만큼, 그동안 행사 당일에 반복돼온 물리적 대치·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위는 교계 반발을 ‘혐오’로 규정했다. 김유미 ‘한국 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QnA)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차별적 행정을 이어가고, 혐오와 차별을 끊어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교회의 목소리임을 안다”며 “(교계는)우리가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대편에서 신앙의 언어로 혐오의 말을 뱉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독교 반대
방해 논란도

김 대표는 “저들은 퀴어문화축제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한다고 말하지만,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차별과 혐오를 반복할 때 (가정과 교회가)해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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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