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4:24:4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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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 생존권’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자는 강한 법적 패널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양육비 추심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비 강제 이행을 지원한다. 이외에 ▲운전면허증 취소·정지 ▲월급 차압 ▲추가 처벌 ▲여권 무효 ▲군인은 현역 취소 ▲교도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호주는 비양육자 임금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차감한다.

이를 빠져나가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 독일은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다. 


지불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끝
유명무실 양육비 법 실태 지적

한국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일요시사>와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현재 양육비법의 문제점을 대화했다. 아래는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만든 계기는?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8년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바꾸긴 힘들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고 의기투합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2018년 9월부터 폭발적으로 활동했다. 언론을 통해 양육비 문제 실태를 알렸고, 단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도 했다.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으며,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와 협력했다. 


-문재인정부 양육비 정책은 어땠는지

▲문재인정부는 가장 많은 양육비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정부 중 양육비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한부모들인데, 아이 양육을 하면서 시위에도 매달려야 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결과를 만든 것인데, 민생법안이 너무 힘들게 발의된 것은 속상하다. 

-양육비 정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양육비 법안은 결국 시행령의 문제다. 현재 개정법은 행정 제재 조치에 그친다. 그런데 법안이 너무 어렵게 통과돼 통과된 것만으로 감사한 상황이 됐다. 이러니 법이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여성가족부도 문제였다. 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를 느끼기 어려웠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혼한 한부모나 미혼모·미혼부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위탁하게 된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가 잘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회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양육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법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양육비 미지급률이 낮아지고, 이행률이 올라간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소송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런데 소송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양육비는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받는 건데, 양육자가 법정에 서는게 합당한가. 

‘선지급’ 공약했지만…
“아이 우선으로 만들길”

-윤석열정부에 원하는 것은?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감치 판결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현 양육비 이행은 ‘감치 소송’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처벌인데,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감치 소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양육비 외 다른 채무 문제에는 이행명령 자체가 없다. 판결문 자체가 ‘이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비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감치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소송으로 힘든 점도 많다고

▲양육비는 긴급 채무로, 소송절차가 긴 것 자체가 문제다. 미성년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이 기간에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문제가 한눈에 잘 보여야 한다.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통계도 없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윤석열정부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공약했는데

▲덴마크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부정하는 경우 DNA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친자가 맞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이사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면 시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직장에서 차압한다. 선지급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양육비가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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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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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