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의혹 교육부 차관 이상한 변명

“인사혁신처서 그렇게 통보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립대 총장은 장차관급 의전을 받는다. 고위공직자인 만큼 까다로운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따라 7대 비리 등에 해당하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임용 제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때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 임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에도 총장으로 임용됐다. 특히 2016년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법인)’에 고 총장을 대표자로 한 법인 ‘월튼메이’가 올라 있는 부분은 문재인정부가 정한 7대 비리(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톱다운?

당장 교육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학내 선거를 통해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에서 심의해 인사혁신처에 임용 제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총장으로 임용되는 방식이다. 

고 총장은 지난해 11월24일 학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인사위 심의를 거쳐 2월 말 임용 제청됐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로 고 총장은 방송대 제8대 총장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고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눈여겨볼 점은 총장 후보자 선거 직전 교육부의 방송대 종합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10일간 방송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의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연구비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을 감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감사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고 총장 관련 의혹을 감사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내부에서 고 총장이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교육부 차관 인사위 위원장 맡아
사안 심각성 알고 있었는데 왜?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방송대 관계자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고 총장에 대한 논란이 언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방송대 관계자 2명과 외부 인사 1명, 정 차관 등 4명이 참석했다. 실제 식사에 참석한 김모 교수는 “다른 방송대 관계자와 정 차관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고 총장 관련 논란이 화제로 올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차관은 인사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정 차관이 고 총장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월 말 교육부는 고 총장을 방송대 총장으로 임용 제청한다고 밝혔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교수가 학내 게시판에 고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교육부의 ‘인증’이 강력한 방패가 됐다. 결국 고 총장은 지난 7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고 총장의 취임식 전날(6일) 정 차관에게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 그랬더니 다음 날 오전 8시30분경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게재된 <일요시사>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교육부 이중잣대 추적’(1369호) 기사다. 고 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교육부의 들쭉날쭉한 총장 임용 제청 기준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통화에서 정 차관은 인사혁신처를 언급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관련한 건은 어쨌든 저도 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의외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낀 것만큼 그렇게 최종 통보오기로는 그러질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저희가 임용 제청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교육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경우에 따른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이제 법적인 다툼에…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가 되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 그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말씀드린 그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 차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고 총장 관련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 오는데”라는 정 차관의 말이다.

문제 제기하자 직접 전화로 해명
인사처 “교육부에 말 안 한다”

먼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에서 고 총장 관련 의혹을 심각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임용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미 교육부는 여러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장 고 총장 직전 총장인 류수노 전 방송대 총장도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40개월 만에 총장으로 임용됐다. 공주교대 역시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로 27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 차관이 인사혁신처를 언급한 점이다. 국립대 총장 임용 프로세스대로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할 뿐이다. 

실제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인사혁신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 절차를 진행할 뿐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없다.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임용 제청 여부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의 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용 과정이 교육부-인사혁신처-청와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인사혁신처-교육부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라며 “교육부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실공방


김 교수는 “고 총장과 관련한 교육부의 결정은 전국의 공무원에게 ‘겸직을 해도 된다’는 나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 총장은 겸직 위반을 관리하는 교무처 부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겸직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교육부 대변인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답신은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