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건 키맨' 박영수 전 특검의 오지랖

‘또 등장’ 안 엮인 데가 없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세상의 눈은 대통령 수사를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팀에 쏠렸다. 

특별검사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등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과거 ‘게이트’급 사건에 활용됐다. 

꽃길 걷다

2016년 11월17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30일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특검 임명 한 달 뒤인 12월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나의 대형 사건만을 집중 수사하는 특검팀은 결국 특검의 이름으로 기억된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박 전 특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 됐다. 

2017년 2월28일 공식적으로 수사팀의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특검팀은 2017년 3월6일 뇌물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 농단 사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됐다.

3월31일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그로부터 5년 뒤, 박 전 특검 수사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전 특검이 특검에 임명되자마자 수사팀장으로 끌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바로 자신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좌천된 윤 전 총장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이 있기 전까지 한직에 머무르던 처지였다. 윤 전 총장은 특검팀 합류 이후 말 그대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2016년 대통령 잡는 수사팀 수장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

검찰총장 사퇴 후 정치에 입문해 20대 대통령에 선출되는 등 굴곡지긴 했지만 꽃길을 걷고 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화려했던 명성이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각종 사건에 박 전 특검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것. 대통령을 수사하던 서슬 퍼런 특검팀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씨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셰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고, 김씨에게 법률 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박 전 특검은 “포르셰를 받고 이틀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사퇴로 ‘5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전 특검은 임명 이후 4년7개월 째 특검으로 활동 중이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가권익위원회의 ‘특검은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의 처신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국민의 비판이 이어졌다.

5년 가까이 특검 업무를 진행하고도 자신을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보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전 특검은 불명예 퇴진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박 전 특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박 전 특검의 이미지는 더 추락할 곳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에
부산저축은행까지 줄줄이

박 전 특검이 굵직한 사건마다 언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수사를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 5억원이 이체됐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난 뒤엔 김씨 측에서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 측에 109억원이 건너가기도 했다. 

화천대유에 연루된 건 박 전 특검뿐만이 아니다. 그의 딸 박모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이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가량에 분양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의 멤버로도 지목된 상태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말한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권 전 대법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선을 3일 앞두고 터진 ‘김만배 녹취록’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

<뉴스타파>는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바닥으로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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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