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07 13:55:02
  • 호수 1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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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학생들도 각자도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의 초‧중‧고들은 지난달 23일쯤 ‘학사 관련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새 학기 적용 주간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안 - 전면등교, 2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원격수업, 3안 - 1~2학년은 매일 등교‧3~6학년은 1/2 등교’의 선택사항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는 1안 45%, 2안 31.9%, 3안 23.1%로 전면등교가 실시됐다. 이 밖에도 ‘3월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52.1%가 운영을 희망해서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업도 급식도 뒤죽박죽 ‘3월의 등교’
설문조사로 등교 결정…책임도 부모가?

그러나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를 공개한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은 전면등교를 시행했지만, 한 동네에 있는 학교라도 등교 여부가 모두 다르다.

전면등교가 시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는 무리’라는 의견이, 원격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전면등교 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가장 큰 불만은 등교에 관련된 정책이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지적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에는 3월이 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폭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교해 수업받는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것이다.

단체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도 급식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 대책 없이 개학 맞이하나?’라는 질문을 던지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규모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며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 및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식사 시간을 줄여도 급식실의 감염 위험은 낮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급식실의 밀집도는 변화가 없다.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체 인력이 없고, 조리종사원이 감염돼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영양교사가 이를 대처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학교 재량껏’ 운영하라는 정부 정책은 학교에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는 “정부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동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오미크론대응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교 방역은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교육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진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니, 이동형검체팀을 즉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됐다. 학부모 A씨는 “지금은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낸다. 3월은 가정 보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학교장 재량
우려되는 집단감염

학부모들은 ▲지금은 등교하지만 어차피 원격수업으로 바뀔 것 ▲진단키트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면 안 보낸다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를 키워서 등교를 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코로나에 걸리고 지나갈 것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등으로 나뉘었다.

지난 2일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보호자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등교했다. 학교 측은 개학을 준비해 교문에 손 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에 힘썼다.

보호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개학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친구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된 전면등교가 매우 기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처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19에 한 번 확진된 학생은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크게 아프지 않았다. 학교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B씨는 “선생님들도 원격수업보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면서도 “그러나 학교는 밀집된 장소에 선생님과 학생이 장시간 같이 있으니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

이어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정부와 교육부가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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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