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2022 베이징 가이드 - 과격한 아이스하키 즐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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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8 13:33:02
  • 호수 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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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남자 12개팀, 여자 10개팀 총 22개 아이스하키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격돌한다. 아이스하키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열리는 15개 종목 중 하나다.

아이스하키는 빠른 템포와 강력한 슈팅, 스릴 넘치는 경기 진행에 유구한 역사와 징크스까지, 모든 것을 갖춘 스포츠다. 올림픽 본선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비록 북미하키리그(NHL)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유망주, NHL 출신 선수, 유럽리그 베테랑 등 다른 톱스타 선수들의 모습을 베이징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자 예선 라운드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고, 남자 경기는 오는 9일 시작된다.

[세부 종목]

이번 대회에는 남자 12개팀, 여자 10개팀, 총 22개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조별 예선을 거쳐 플레이오프로 진행된다. 여자부 메달 결정전은 오는 16·17일 열리고, 남자부 메달 결정전은 19·20일 열린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는 남자부 경기와 여자부 경기로 열린다. 남자부에는 12개팀이 출전하고, 여자부에는 10개팀이 출전하는 만큼 본선 진행 방식은 서로 다르다.


남자 12개팀 여자 10개팀 총 22개팀 격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NHL 선수들 불참

남자부는 12개팀이 시드에 따라 세 조로 나뉘고, 각 조에는 네 팀이 속한다. 각 조 1위를 차지한 세 팀과 성적이 가장 좋은 2위 팀이 8강전으로 직행한다. 나머지 8개 팀은 8강 진출을 위해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8강부터는 패하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자부는 두 개조로 나뉜다. 여자부는 남자부와 달리 시드 배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랭킹에 따라 상위 5개팀은 A조에, 하위 5개팀은 B조에 배정됐다. A조는 5개팀 모두 예선을 통과해 8강전 시드를 배정받고, B조 상위 3개팀이 8강 진출권을 획득한다. 8강전부터는 패하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타 플레이어]

운이 없었다. NHL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해, NHL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고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올림픽 무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NHL 드래프트 1순위 선수인 오언 파워를 선발했다.

<애슬레틱(The Athletic)>은 최근 앨버타에서 열린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파워의 동료선수 네 명, 케이든 굴과 콜 퍼페티, 메이슨 맥태비시, 켄트 존슨도 캐나다 대표팀 예비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예비 명단에는 NHL 출신 노장이나 올스타전에 6번이나 출전했던 에릭 스탈도 포함돼있다. 에릭 스탈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상태다.

미국 대표팀은 대학 선수들과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했다. 유럽팀들은 NHL 스타들의 출전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지만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대거 선발해 상대적으로 강한 스쿼드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NHL 뉴저지 데블스와 산호세 샤크스에서 185경기에 출전했던 수비수 미르코 뮐러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또 항상 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ROC(러시아)는 콘티넨탈 하키 리그(KHL) 출신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할 전망이다.

여자부에서는 사라 필리에, 마리-필립 풀린, 힐러리 나이트, 브리애나 데커, 켄달 코인 스코필드 등 캐나다와 미국 최고의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998년 여자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이 된 이후 6번의 대회 중 5번의 결승전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격돌했다. 베이징 대회에서 이 두 팀이 맞붙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변이 될 것이다. 다크호스도 있다. 핀란드 주장 예니 히리코스키도 주목할 만한 선수로 꼽힌다.

[관전 포인트]

아이스하키의 전제는 단순하다. 상대팀보다 많은 골을 넣으면 승리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스하키는 그보다는 복잡해서 새로 아이스하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기는 20분 3피리어드로 진행된다. 각 팀은 플레이어 5명, 골키퍼 1명, 모두 6명의 선수가 뛸 수 있다. 경기가 진행되다가 오프사이드나 페널티, 득점 등의 상황이 생기면 경기 시계는 멈춘다. 각 팀은 23명의 선수로 이뤄지는데, 보통은 플레이어 20명, 골리(골키퍼) 3명을 배치하며, 교체는 수시로 이뤄진다.

트리핑이나 후킹, 인터피어런스 등의 파울을 범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반칙을 범해 페널티를 범한 선수는 2분간 페널티 박스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숫자에서 우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파워플레이라고 하는데, 2분이 지나거나 골이 터지면 파워플레이는 끝이 난다.

빠른 템포, 강력한 슈팅, 강렬한 몸싸움
스틱 핸들링 기술 백미…교체는 수시로

6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오버타임)으로 진입한다. 연장전에서는 각 팀에서 세 명의 플레이어와 한 명의 골리, 총 네 명의 선수가 플레이한다. 연장전은 조별 예선부터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8강전까지는 5분이 주어지며, 준결승과 동메달 결정전에는 10분, 결승전에는 20분이 배정된다.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터뜨리는 팀이 승리한다.


연장전에서 득점이 없을 경우, 승부치기(슛아웃)가 진행된다. 결승전은 승부치기로 우승자를 결정하지 않고, 우승팀이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이 이어진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디크(상대 수비를 제치기 위한 속이는 동작)로 골리의 가랑이 사이로 넣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스틱 핸들링 기술도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즐겨 쓰는 기술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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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