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소셜 카지노의 미래

게임? 도박?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소셜 카지노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성장기반을 다졌던 소셜 카지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수혜를 입고 급격히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게임사들이 발 빠르게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소셜 카지노를 과연 도박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도 다시 점화됐다.

소셜 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 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달러(한화 약 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다. SCG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넷마블, 선데이토즈,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는 더블류게임즈, 미투젠, 플라이셔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SCG 카테고리인 룰렛, 블랙잭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을 찾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정으로 카지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소셜 카지노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게임 내에 무료 미니게임 형태로 접목된 형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은 주요 게임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를 놓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셜 카지노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스톱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캐시를 구매하고 있지 않나. 명확한 기준 없이 카지노게임을 금지시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시장의 폭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SCG를 가벼운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윷놀이 개념이다. 현재 게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풀면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찬반 논쟁 “합법화” “사행성” 엇갈린 시선
고스톱·포커는 되고? 룰렛·블랙잭 안되고?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SCG가 정체된 게임시장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도박 근절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김태경 광운대 교수의 ‘소셜 카지노 게임 도입에 의한 웹보드게임 시장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SCG는 연간 5135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증가 효과도 7214억원 규모가 기대된다. 소셜 카지노 게임의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의 최대 13.9%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선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어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행성 논란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장 우려에 SCG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최근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확률형 게임’ 논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를 주 사례로 든다. 현재 정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SCG같은 사행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SCG를 합법화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들은 소셜 카지노를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 도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분위기인데 SCG를 합법화시킨다면 더 큰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카지노나 파친코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미국·일본 등과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면서 “현 시점에서 소셜 카지노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논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셜 카지노까지 게임으로 인정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순환

이처럼 SCG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학계·시민단체까지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여러 의견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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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