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명' 느는 강력범 신상공개,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0 13:51:16
  • 호수 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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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까면 나아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법적 기준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최근 신상이 공개되는 강력범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한 명의 강력범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새 3명

경찰청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권재찬은 지난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달아 살해했다.

최근 강력범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요구될 때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강력범죄 피의자는 이석준, 김병찬, 권재찬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이 중 7명은 여성 및 약자를 스토킹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2개월간 스토킹하고 지난 3월, 여성의 여동생과 어머니 등 3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7월 제주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관계가 나빠지자 해당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사건도 있었다.

해당 여성 역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백씨는 공범인 김시남씨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늘어나
국민적 분노 게이지 커진 탓

지난 9월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은 8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 5월 허민우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시기별로 보면 얼굴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2015년 2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5명 ▲지난해 2명 ▲올해(12월16일까지) 8명이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이 증가한 배경을 두고 범죄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가 높아졌지만 국가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 최근 스토킹이나 약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져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도 늘었다고 보고 있다.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 분노와 함께 관심이 증폭되기도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찬, 강윤성 등이 벌인 사건을 보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국가 교정이나 사법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호수용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이나 시행령에는 얼굴 공개 방식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얼굴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면 추후 언론 등을 통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모습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면 이를 강제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 여부 검토 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눈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필요하지만, 핵심이 돼야 할 범죄 예방 없이 강력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여론 눈치를 보며 신상공개를 논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상 공개 성폭력 피의자는?


올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최찬욱, 김영준 등 2명이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다. 

김영준은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판매했다.  

지난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을 비롯해 강훈, 이원호,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등이 신상이 공개됐다.

같은 해 7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배준환의 신상이 공개됐다. 

배준환은 자신을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히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으로 불특정 다수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했고 이 중 88개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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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