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믿고 맡겨놨더니 뒤죽박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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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