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테마주' 일성건설 거침없는 질주의 비밀

이재명과 통일교 그리고 건설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치인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정치인의 행보가 주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최근 주목도가 높아진 일성건설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등에 업은 주가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른다.

1978년 설립된 일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64위에 이름을 올린 종합건설회사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녹지조성사업 등의 조경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대주주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 64.63%(3451만2600주)를 보유한 IB캐피탈이다.

순풍 타고 
상한가

한동안 일성건설은 대북 수혜주로 여겨졌다.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소식 등 남·북관계 개선 소식에 힘입어 일성건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다.

일성건설이 대북 수혜주로 분류된 건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부각된 덕분이었다. 일성건설 최대주주인 IB캐피탈은 한때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삼남인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고, 통일교는 이전부터 북한 고위층과의 친밀 관계를 이어왔다.

실제로 문선명 총재가 1991년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에는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조문을 위해 북한에 가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일성건설과 통일교를 연결 짓는 분위기가 다소 희석됐다. 사업상 접점이 없다시피한 데다,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일성건설과 통일교를 연결할만한 요소가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대신 일성건설은 최근 들어 ‘이재명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다.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공급 방침과 일성건설의 사업 방향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일성건설은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한 이후 주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승리를 거둔 이후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지난 16일 6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월8일 종가(1335원)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전형적
테마주

일성건설의 주가 고공행진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정치인 테마주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꾸준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일성건설은 최근 수년간 연결기준 3000억원대 중반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74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103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실적 호조세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일성건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896억원, 영업이익 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38.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2.6배 늘어난 5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만 10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따내는 등 연이은 해외 수주 소식이 기대치를 높이는 양상이다.

해외사업은 일성건설의 향후 실적 및 사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민간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사 실적을 좌우한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면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사업안정성이 위협 받고 궁극적으로 현금흐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성건설은 건축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70%를 넘어섰고, 민간매출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주 잔고 역시 일성건설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일성건설의 수주 잔고는 1조1133억원으로 지난해(3410억원) 매출 대비 3.3배에 달한다. 최소 3년치 미래일감을 이미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불안정한
내실 구조

다만 꾸준한 실적과는 별개로, 일성건설의 재무상태는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부채 규모가 위험요소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일성건설의 총자산은 3491억원으로, 6개월 새 5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903억원이던 총자본이 994억원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는 부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2082억원에서 2497억원으로 16.6% 늘었다.

자본의 증가 추이를 멀찌감치 따돌린 부채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2019년 285%였던 일성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30.6%로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에 251.1%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의 경우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정치인 등에 업고 치솟는 주가
정작 수익은 찔끔 빚은 산더미

차입금의 증가가 부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차입금 1165억원으로, 989억원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76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26.7%였던 일성건설의 차입금의존도는 이듬해 30%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1%까지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는 33.4%로 상향됐다.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30% 미만일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차입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한다. 이 항목에는 ▲단기차입금 101억원 ▲유동성 장기부채 366억원 ▲유동성 리스부채 43억원 등이 해당된다.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그나마 단기성 차입금의 압박은 2019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양상이다. 당해에는 총차입금(1115억원) 가운데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이 90%를 넘기기도 했다.

일성건설이 외부 자금의 유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하려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저조한 매출원가율이 발목을 잡는다. 

최근 수년간 일성건설은 1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8년 2.7% ▲2019년 2.0% ▲2020년 3.0% 등 2~3% 수준에서 맴돌았다. 올해 상반기(3.0%) 영업이익률 역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영업이익률 제자리걸음은 매출원가율 때문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성건설의 경우 ▲2018년 92.0% ▲2019년 93.1% ▲2020년 91.2% 등 매년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1.6%에 달했다.

심지어 공공 공사 비중이 큰 토목 부문은 90% 중반을 웃도는 매출원가율이 나타내고 있다.


발목 잡는
부채 압박

한국기업평가는 일성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로 부여하면서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자본 규모가 정체돼있는데 차입금의존도가 30%를 넘어서고 있어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차입부담이 다소 과중하다”며 “진행 사업의 원가율이 높아 영업수익성이 단기간 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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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