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년 점유한 남의 땅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Q]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25년이 될 만큼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기존 담장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부분이 사실은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옆집 주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저에게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건물이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했다가 다시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외관상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의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9년 4월25일 선고 88다카9494 판결).

그러므로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담장과 같이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의 경우와 같이 기존 담장을 철거한 후 새로 지었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으며, 피고가 담장을 설치하며 새롭게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등 토지를 파내는 작업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20년간 점유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더라도 토지를 파내는 등 점유의 계속이 끊겼다고 볼 정도의 공사가 아니었던 이상 기존의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담장을 리모델링한 것은 점유의 계속을 끊기게 할 만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완성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을 주장하셔서 소송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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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