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공놀이'로 만든 뜨거운 감동 <골 때리는 그녀들>

악바리 그녀들이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아무리 대중이 사랑하는 스포츠 중 하나로 축구가 꼽히긴 하지만, 그래 봐야 ‘그깟 공놀이’ 아닌가. 이게 뭐라고 눈이 붓고 발톱이 뽑히고 몸이 깨져도,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걸까.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진은 혼신을 다해 뛰고 또 뛰고 있다. 승리의 기쁨에, 때론 패배의 아픔을 못 이겨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린다. 승리를 향한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이 새로운 여성 서사를 만든다. 대중은 ‘월드컵보다 재밌다’며 응원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불릴 만큼 서로 총과 칼을 들이밀며 싸워왔다. 냉전 시대를 거치고 세계 전쟁이 사라지면서, 인류는 축구로 전쟁을 대체하고 있다. 

간절함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아니면 세계 대회든 축구선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단 한 골로 나라의 영웅이 되고, 그 한 골을 막지 못해 대역죄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을 응원하는 각국의 국민은 목을 찢어가며 응원하다 못해, 패배의 상실감을 못 이기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며, 때론 경기를 관전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다.

일반 축구 클럽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매주 전쟁을 벌인다. 스타급 선수는 그 지역의 우상이고, 못하는 선수는 돌팔매를 맞기도 한다. 인간이 전쟁 대신 축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자 축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예능이라도 축구가 끼면 사명감의 크기는 달라진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의 출연진은 각 직업군을 대표해서 경기장을 활보한다. 직업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서인지, 경기를 뛰는 출연진의 눈빛은 그 어떤 스포츠 선수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분야에 지기 싫다”는 개그우먼 신봉선의 말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듯 보인다. 

<골때녀>는 박선영의 운동 능력을 알아본 SBS <불타는 청춘> 제작진이 기획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불타는 청춘’ 팀을 비롯해 개그우먼이 모인 ‘개벤져스’, 모델이 주축인 ‘구척장신’, 외국인 방송인의 ‘월드클라쓰’, 연기자들이 힘을 합한 ‘액셔니스타’, 스포츠 선수 및 관계자의 교집합인 ‘국대 패밀리’까지 총 여섯 팀이 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

화제의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월드컵보다 재밌는’ 여자들의 축구

설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공개했다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골때녀>의 정규 편성은 지극히 예상된 흐름이었다. ‘불타는 청춘’ 팀의 박선영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의 몸놀림은 뛰어난 편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공을 차는 선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4팀에서 6팀으로 변화를 줬고, 팀마다 운동 능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을 투입했다. ‘OO의 아내’ 혹은 ‘OO의 며느리’라고 하거나, 부족한 플레이를 남성과 굳이 비교한 해설 등 남성 중심의 시선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보완했다.

현재 배성재 캐스터와 방송인 이수근의 조합은 감칠맛이 있다는 평가다.

출연진은 승리를 위해, 패배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방송 외 시간에도 최선을 다한다. 본업을 하는 시간에 잠시 짬이 나면 드리블 연습을 하고, 개인적으로 축구선수를 찾아가 레슨을 받기도 하며, 골키퍼의 경우에는 주요 대회의 승부차기 장면을 분석한다. 


축구를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자 선수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승부욕은 말할 것 없이 더 커졌다. 부상이 걱정될 정도로 몸을 던진다. 슈팅하고도 어느새 돌아와 수비한다. 종목은 축구지만, 농구 이상의 활동량을 보여준다. 

‘부상 투혼’은 어느 한 팀의 소유가 아니다. 다친 와중에도 뛸 수 있다며 오열하는 오나미, 위험하게 부딪혔음에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오리, 양쪽 눈이 퉁퉁 부은 안영미, 남자도 피할 법한 묵직한 공에 기어코 머리를 갖다 대는 한채아 등 선수들의 집념이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한다. 

시청자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선수들의 포지션에 맞는 실제 축구선수를 잇는 별명을 붙여주느라 바쁘다. 슈팅을 하고 재빨리 돌아와 골키퍼가 찬 공을 가슴 트래핑하는 박선영에겐 ‘절대자’ ‘지배자’ ‘신계’ ‘타노스’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강한 투혼
매주 이어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

축구선수 중에도 박선영 같은 활약상을 찾기는 힘든가 보다. 

6팀 모든 선수 중 가장 뛰어난 발기술을 보이는 남현희는 ‘남메시’, 배구선수 출신으로 마지막까지 공에 눈을 떼지 않는 구척 장신 골키퍼 아이린은 ‘데헤아이린’, 큰 키에도 안정적으로 볼을 다루는 최여진은 ‘진라탄 여브라히모비치’, 킥에 있어 일가견을 보이는 정혜인은 ‘혜컴’ ‘정혜인시녜’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경기가 끝날 때마다 별명이 제조된다. 

2002 월드컵의 주역인 감독들도 감동적인 여성 서사에 힘을 보탠다. 황선홍, 최진철, 최용수, 김병지, 이천수, 이영표 등 여섯 감독은 평생 쏟아부은 축구 노하우를 선수들에게 알려준다. 연습 과정을 보면 웃음기 없이 진지하다. 편안한 공간에서 보이는 선수들의 몸놀림은 매우 가볍고 강렬하다.

팀원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뇌하는 감독들 역시 <골때녀>의 매력 포인트다.

이들의 간절함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경기는 늘 ‘극장전’이다. 마지막 순간에 결과가 바뀌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매 경기 이어진다. 승부차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감동의 파노라마가 이어지자 시청률도 고공 상승 중이다. 평균 시청률은 7%를 넘겼고, 최고시청률은 11%를 돌파했다. 

각종 지역에서는 여자 축구를 배울 수 없냐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수들도 하지 못한 스포츠계의 바람을 <골때녀>가 해내고 있다. 

극장골


축구를 통한 여성 중심의 매력적인 이야기, 사력을 다하는 선수들의 얼굴만으로 프로그램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포맷으로,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매주 전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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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