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일지> 잊을만하면…왜 자꾸 반복되나?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1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직원 24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당국이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상 4층, 지하 2층인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이천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이곳에는 직원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정확한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제품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반복되나?

문제는 과거부터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과 7월에 발생했던 화재로 각각 38명 및 10명의 부상자,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2010년 이후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전국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들을 정리했다.

지난 2010년 5월16일에는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생활용품 물류센터 창고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창고 10개동(2400㎡) 가운데 5개동 1200㎡와 내부 잡화가 모두 소진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3월14일엔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같은 해 3월2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천현동 자전거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창고 4개 동 1000여㎡와 창고에 보관된 자전거 3000여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25일에는 경기 군포시의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200여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2017년에는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중소기업 물류센터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화재로 인해 창고 내부 2055㎡와 선박의 엔진 부속품, 고무보트 5대, FRP 선박 1대 등이 전소됐다.

이듬해인 2018년 3월27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2019년 3월2일엔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서 36명 최악 사상자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불연재 사용 의무화해야

2020년 3월31일에는 경기 포천시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9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물류창고 3개동이 완전 전소되고 1개동은 부분 소실되면서 내부에 있던 장난감, 서적, 의류 등 다수의 상품들이 전소됐다.

같은 해 4월21일에는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서 담뱃불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같은 날 부산 강서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물류센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8일 후(4월29일)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물류창고서 대형 화재가 났다. 

이날 화재로 무려 48명의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따로 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이천물류창고 참사 3개월 만인 7월21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 

물류창고 화재가 유독 경기도 이천, 용인 등지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중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물류센터 입지로 최적이기 때문이다. 

화재마다 발생 원인이 워낙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품들을 보관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류센터 창고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샌드위치 패널은 작은 불씨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효과가 뛰어난 데다 시공 및 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의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넣어 만든 건축 재료 중 하나로 가볍고 가공이 쉬워 물류센터에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철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가연성에 무척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열기가 해당 물질에 가해질 경우 쉽게 불이 붙으며 양쪽의 철판이 연통 역할을 해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분1초

통상 화재 사고에서 1분1초라는 상당히 긴 시간으로 경우에 따라 이 1분1초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진화작업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선 물류창고 등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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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