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이색 자격증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2 11:38:46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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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맛 보고 돈 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연예인들만 부캐(두 번째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다. 일반 회사원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회사원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5~10년 뒤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을 찾고 있다. 미래에 유망할 이색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다. 
 

▲ 워터 소믈리에

코로나19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이처럼 임금 삭감과 강제 발령 같은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칼바람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를 경험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미래를 그리지 않게 됐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이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한 티파니 영이 시중에 판매된 다섯 가지의 물맛을 구분했다. 삼다수, 아이시스, 백산수, 에비앙, 평창수 등 5개의 물을 마신 뒤 브랜드마다 느껴지는 특징을 설명하며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이때 자막으로 티파니 영을 가리키며 ‘물믈리에 등극’이라고 표기했는데 물맛을 평가하는 이 직업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외에도 특이한 자격증이 있다.

▲워터 소믈리에 = 사람들은 건강한 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워터 소믈리에는 미래에 주목받는 직업 100위에 들었다. 이 직업은 와인을 구별하는 소믈리에처럼 물의 맛이나 점도, 향을 통해 물을 구별한다. 미세한 맛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을 위해 워터 소믈리에는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물을 추천해준다.

앞서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 시험을 도입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과 건강, 테이스팅 기법 등과 관련한 75개 문항을 푸는 필기와 블라인드 테스트, 구술시험 등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0년 전에는 워터 소믈리에를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호텔 직원부터 대학 교수, 셰프 등 다양한 이력의 워터 소믈리에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 ⓒpixabay

▲정리수납 자격증 = 예전에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미니멀라이프’라고 해서 물건을 줄이는 게 트렌드가 됐다. 이처럼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장학진흥원의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 교육과정의 경우,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기초로 좁은 집 정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직종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집 청소 도우미 업체 혹은 집안 정리정돈 업체, 정리 컨설턴트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자격증이다. 

또 단순히 전문가 과정을 밟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도 주부들이 주방 수납정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인터넷 강의도 있다. 집 꾸미기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비롯한 70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깔끔한 물건정리…돈 절약 방법
취업 시 가산점…청년에게 유익

▲결혼상담사 =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커플 매니저 역할을 한다. 주로 초혼이나 재혼, 만혼 혹은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울리는 이성을 주선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이성 간 배려와 교류를 통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 간의 매너 및 에티켓, 경제적 정보 제공, 자문 역할, 상담사 역할도 하기도 한다. 결혼상담사 자격증은 인간관계론, 상담학, 매너학, 직업윤리 등 총 4과목으로 나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현재 국내 결혼 중개업체는 16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중개업은 업무 특성상 타 업종보다 시간의 제약이 적고 본인의 영업과 고객관리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는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상담사의 역할은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산 기획부터 예식, 예물, 혼수, 신혼여행 등 모든 것을 기획하거나 자문해 주는 웨딩플래너, 이미지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이 직종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마련된 공인자격이다. 현재까지 약 4500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됐고 응시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 ⓒpixabay

자격취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로 관련 학과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그동안 개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학사 학위를 원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국가 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4점 및 승진 시 0.3점 가산점이,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이 인정된다. 이처럼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유익한 자격증이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활용 가능한 업무분야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군 헌병·검찰 및 법원 공무원, 국영기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교통용역업체·사설감정인 등이 있다.

▲브레인 트레이너 = 이 자격증은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뇌 훈련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이 있다면 초·중·고 방과후 교사로 집중력 향상 수업을 맡거나,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해 강의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필기와 실기에서 성과가 있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는 객관식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기는 필답형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이다. 

불안정


한 노동 전문대학 교수는 “기술 자격증이 사회초년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중장년층의 기술자격시험 응시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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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