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사업주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사업주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이는 최근 충남 서산 피자집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편의점·피자가게 등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 게시물 등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성희롱 예방교육(연간 1시간 이상)이 다음 달부터는 사업주를 현장에 집합시켜 교육하는 집체교육으로 바뀐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예방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특히 사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주나 상급자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를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스스로도 성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법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