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와대 마지막 승부수

원투펀치로 거물 때려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초대 공수처장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두 후보자 모두 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비검찰 출신이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카운터펀치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혔던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선택했다. 

질질 끌다
드디어 출범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부터 판사로 일하다가 1998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청와대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오전 공수처장, 오후 법무장관
청, 비검찰 출신 기조 이어가

재심 끝에 진범이 밝혀진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배석판사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과한 바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후보자는)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위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제 법무 행정도 혁신해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격을 맞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공수처 출범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배경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24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 대통령이 타격을 입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산됐다. 

윤에 맞고
사과했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 판결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사안이 법원 결정에 뒤집히면서 정권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 정부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앞서 직무배제 조치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장관 자리를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며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차기 법무부 장관이 결정되면 검찰은 또 다시 일대 대변혁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도 다시
검찰개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이 공수처로 일부 이전되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각 응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목했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내사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가 예정돼있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인사를 단행,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의 수족이 다 잘려나갔던 추 장관의 지난해 1월 인사는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이후에도 추 장관은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장 월성원전 수사팀이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이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월성 자료와 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로 정권 수사 가져오고
장관이 인사로 수사팀 날리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 과정에서 월성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면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련자 소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월 검찰인사가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의 관계 정립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도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성준 기자

하지만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22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부딪쳤던 바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비판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 저에 대해서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여권도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에 발맞추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모인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줄인 것을 넘어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한다”며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아예 없애자”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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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