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뇌관’ 구치소·교도소는 지금…

방치하는 사이 숙주가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가 발칵 뒤집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8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구치소, 교도소 등 다른 교정기관들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동부구치소 전경 ⓒ박성원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33명 나왔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2월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이르는 수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늑장 대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18일과 23일 1~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1689명에 대해 다시 검사한 후 나왔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수용자 가운데 또 다시 무더기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지난달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18일에 이르러서였다.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안일한 대처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이다. 일반 교정기관과 달리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적정 수용인원이 2017명인데, 그보다 400여명이 더 많은 수가 수용돼있다(지난달 18일 기준). 

지난해 12월28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00여명은 경북 청송의 교도소로 집단 이감됐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 밀도를 조절하려는 시도였다. 교정당국은 경북북부2교의 500여개 독실에 확진자를 1명씩 수용하고 완치될 경우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진자 800여명
첫 사망자 나와

지난달 29일에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흰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취재진을 향해 펼쳐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 수용자들은 수건과 두루마리 휴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쳤고,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수용자가 확진 나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 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 동부구치소 ⓒ박성원 기자

정 총리의 사과가 있고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비공개로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 사이에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법무부는 첫 수용자 확진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은 총리 사과 후에야
서울시-법무부 책임 공방

반면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미룬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동부구치소를 숙주로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동부구치소에서 2번의 음성판정을 받고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2번의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로 나눠 이감한 바 있다.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구치소에만 전원 마스크를 지급했고, 미발생 구치소는 출정, 외진 등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구치소와 교도소는 3밀(밀폐·밀집·밀접)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구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교정기관들은 이미 수용자들로 포화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는 이미 수없이 제기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교정기관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기관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0명이 들어갈 공간에 115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수습 불가

전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정원과 실제 수용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600명 정원에 5만6495명이, 2017년 4만7820명 정원에 5만7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도 수용정원은 4만7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000명가량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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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