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편법운영 해결방안은?

뿌리 뽑히지 않는 유사회원권 논란

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상반기부터 도내 159개 골프장 중 87개소에 달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기류로 볼 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유권해석이 강경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잘못된 관행

문제로 떠오른 것은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선불카드형태의 상품 등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차감형 선불카드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에는 18홀 이상의 정규 회원제 골프장도 6홀에서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추가로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8홀이 일반적인 골프라운딩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9홀 단위로 병설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은 이미 모집한 회원들에게 우선 예약을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마치 전체 골프장을 회원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시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들의 대표적인 편법운영 사례와 달리, 차감형의 선불카드나 부킹 우선권이 없는 주식, 채권형 그린피 할인혜택의 상품 등은 어떻게 봐야할까?

대중제·회원제 할 것 없이…
과도한 그린피 인상 억제 급선무

실제로 선불카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의 골프장에서 유행했던 상품이다. 또는 영업부진을 겪을 당시 유휴부킹을 소진할 목적으로 유행했었다. 탄생은 매출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에서였지만 점차 판매규모가 확대되면서 골프장들의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식과 채권형 상품들은 골프장 운영이나 재무구조에 불리한 구조다. 실제로 우선부킹을 배정해 고가로 분양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회계적으로 선매출에 반영할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도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초기 상품은 고객 유인 차원에서 기백만원대의 소액 선불카드에 금액 할인율을 높게 발행함으로써 다량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금액대는 점차 수천만원대로 상승했고, 이를 발행하는 골프장도 상당수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 모집 회원권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수혜를 틈타서 골프장들이 각종 비용 인상의 꼼수를 쓴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위기 전부터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다. 


눈먼 회원권 모집 폐해
문체부, 철퇴 꺼내드나?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거나 한시적으로 회원대우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골프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체육시설법과 무관하게 대중골프장들이 편법적으로 회원권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나 법의 형평성에서나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공은 문체부와 골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각 지자체로 넘어간 듯하다. 과거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가 골퍼들의 공분에 못 이겨 괘씸죄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지칭하는 유사회원권은 골프장 시설물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의 편법 회원모집에 대한 논란은 실체가 있는 골프장들이 그 대상이며 체육시설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해당된다.

해결 언제쯤?

해당 상품 판매 규모가 큰 곳들은 자칫하면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현 사용자들을 포함해 새롭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요점은 골프장들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