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1)불법건축 피해자의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3:07:02
  • 호수 1302호
  • 댓글 0개

옆집 때문에 물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 처리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부산시 연제구 한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 부산 연제구의 한 불법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위법건축물이 된다. 위법건축물은 철거돼야 한다. 그러나 건축기준에 적법한 것까지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볼 소지가 있다. 허가 없이 건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합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도를 ’추인허가‘라고 한다. 추인허가는 위법행위나 불법 요소 등이 없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3월 공사

그러나 부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옆 건물에 거주 중인 A씨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는데도 건물이 추인허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3월5일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고, 9월22일까지 약 6개월간 불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공사로 인해 A씨가 사는 옆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침수,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지하2층 주차장은 건물 균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지하 바닥은 침수돼 창고에 있던 물건이 젖었다. 건물 3층과 4층의 유리 실리콘이 갈라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8월 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때부터 A씨와 구청 건축과 직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9월4일 A씨는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모여 면담을 가졌다. 당시 시공사 소장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도 도시국장과 관계자에게 “지금도 불법공사이며 그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 복구도 없이 착공신고 추인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는 ’9월4일 도시국장의 주재로 양 측이 면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진행했고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9월4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22일이 돼서야 추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제구청이 착공 신고를 추인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 건물 정밀 안전진단 및 경계 측량, 감리자의 적정 확인서 제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스스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22일 추인 당시 이행강제금 미납 및 정밀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민원 접수해도 형식적 답변
피해 복구 보상금 줄다리기

A씨가 연제구청 내 건축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시정사항이 없었으며 불법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결국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돼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연제구청장과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건축과로 이첩됐다.


A씨는 “연제구의회에서 착공신고를 허가해주면서 선행 조건들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추인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후 감사실에서 감사할 움직임이 그제야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는데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했다. 연제구청에 ‘불법공사가 강행 중’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어진 상태며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지하 2층 주차장 침수 피해 ⓒ영상

9월25일 A씨는 연제구청 관계자와 함께 공사 책임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일 또한 보고서에 잘못 기재돼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제구청 보고서에 ‘해당 번지 건축주 대리인이 참석해,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 대리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협의가 무산됐다’고 표기됐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며 연제구청 직원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10월15일에 연제구청 감사실 담당자가 해당 주소지로 현장에 나와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오지 않자 감사 담당관에게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A씨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A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무단 착공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다.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의 업무처리 감사요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 예정“라고 답변했다.

중재만…

이와 관련해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착공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다. 이후 연제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나중에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착공 처리가 돼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 액수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중재는 계속 해왔다. 두 분을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금 액수에 관한)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