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31·32) 취, 콩

사연 많은 음식들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식재료 이력서>엔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pixabay

취나물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320여종의 산나물 중 60여종으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취’는 나물을 뜻하는 채(菜)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즉 나물을 의미하는 ‘채’가 시간이 흘러 ‘취’로 변했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ㅏ’와 ‘ㅣ’의 합성 모음인 ‘ㅐ’가 ‘ㅜ’와 ‘ㅣ’의 합성 모음인 ‘ㅟ’로 변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고 또한 이름치고는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이다. 

하여 사학을 전공한 아내에게 취의 이름이 왜 ‘취’인지 묻자 대뜸 반문한다.


“향기에 취한다 해서 ‘취’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야?”라고 말이다.

오히려 아내의 답이 설득력 있다.

지명, 인명도 그렇지만 모든 물체는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에서 이름이 비롯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내의 답변에 무게를 두고 고문서를 살피는 중에 취 특히 참취를 가리켜 향소(香蔬)라 지칭하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향소는 말 그대로 향기 나는 나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향취’란 단어가 생겨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해본다.

여하튼 이와 관련해 ‘황섬의 스님이 참취를 보내오다’(山僧送香蔬, 산승송향소)라는 작품 중 일부를 살펴보자.


靈苗承雨露(영묘승우로)
신비로운 싹 비와 이슬 맞으며
香葉長烟霞(향엽장연하) 
향기로운 잎 안개와 노을에 자라네 
采出大於掌(채출대어장)
다 자라면 손바닥보다 크고
湘來軟似紗(상래연사사) 
삶으면 비단처럼 연하네 
腥羶非食性(성전비식성) 
비린내와 노린내는 전혀 없고 
山氣爽喉牙(산기상후아)
산기운만 입안 시원하게 해주네

황섬은 취를 지칭해 산기(山氣)를 고스란히 머금은 나물이라 했다.

산기는 산속 특유의 맑고 서늘한 기운으로 취가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취 관련 흥미로운 전설 하나를 소개한다. 

신라시대 말기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자 했을 때 도선대사가 궁예에게 금학산을 진산으로 도읍을 정하라 주문한다.

그러나 궁예는 도선 대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암산을 진산으로 도읍을 정했다.

그러자 금학산이 사흘 밤낮을 울었으며, 그 후로 금학산에서 나는 취는 써서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전설은 단지 전설일 뿐이다.

그러나 동 전설에 굳이 취나물이 등장한 일을 살피면 취의 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만하다. 

전설에도 등장한 취, 고평가 되는 취의 향
‘숙맥’의 어원… 콩장·콩자반 옳은 표현은?

콩(콩자반)

앞서 오이 편에서 언급했었던 조조의 아들, 조식의 작품 ‘칠보시’(七步詩)를 소개한다.


煮豆持作羹(자두지작갱)
콩을 삶아 국을 만들고 
漉菽以爲汁(녹숙이위즙) 
콩을 걸러 즙으로 만드려는데
萁在釜下燃(기재부하연) 
콩깍지는 솥 아래서 타고
豆在釜中泣(두재부중읍) 
콩은 솥 안에서 울고 있네
本自同根生(본자동근생) 
본디 한 뿌리에서 낳는데
相煎何太急(상전하태급) 
어찌 급하게 서로 볶는가 

아버지 조조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조식의 형인 조비가 조식이 너무 총명해 죽이려 작정하고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으라 명한다.

그러자 조식이 즉석에서 위 시를 지어낸다.

이로 인해 조비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식을 살려준다.

위 작품을 살피면 콩을 의미하는 豆(두), 菽(숙)이 등장한다.

豆(두)는 일반적인 콩을, 菽(숙)은 큰 콩 종류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작품에 우리 민족만이 콩의 의미로 표현하는 太(태)가 등장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잠시 고민을 거듭한다. 물론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즉 太를 콩으로 간주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太는 이 땅에서만 콩의 의미로 사용되기에 그냥 太急(몹시 급하게)으로 번역했다. 

이를 감안하고 菽(숙)과 太(태)에 얽힌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고 콩자반으로 넘어가자.

먼저 숙과 관련해서다.

우리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가리켜 숙맥이라 한다.

숙맥은 한자로 菽麥으로 콩과 보리를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까.

이는 바로 숙맥불변(菽麥不辨)의 줄임말이기 때문이다.

즉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할 때 숙맥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은 太(태)와 관련해 서리태와 서목태에 대해 살펴보자.

태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서리태와 서목태(鼠目太, 일명 쥐눈이 콩)를 동일종의 콩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리태는 霜太(상태)로, 서리 맞은 이후에 수확한 콩으로 서목태보다 크기도 크고 그 효용에서도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콩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 콩자반으로 넘어가자. 

필자는 어린 시절 콩자반이라는 용어 대신 콩장이라 지칭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콩장이란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다.

콩장은 豆醬(두장)으로 콩을 주원료로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콩자반이 옳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콩자반 즉 豆佐飯(두자반)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 시작은 알 수 없으나 김창업의 작품인 ‘연행일기’에 豆佐飯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이 대목에서 자반 혹은 좌반은 밥 옆에 따른다는 의미로 밥반찬을 지칭하는데, 원래 이름은 콩자반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 명칭이 콩장으로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