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티머스 설계자’ 고문님의 유령회사 추적

골든블로우, 돈 바람이 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설계자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의 페이퍼컴퍼니가 <일요시사> 취재 결과 포착됐다. 해당 법인의 성격은 옵티머스 일당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한 회사와 맞닿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년간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투자자들의 돈은 옵티머스 일당들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가며 세탁됐고,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 결국 환매 중단 사태에 봉착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관계자들은 차례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및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다.

돈 끌어 모아
엉뚱한 곳으로

옵티머스는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옵티머스가 판매한 46개 펀드상품의 환매가 중단됐다. 규모는 5200억원대였다.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의 6개 페이퍼컴퍼니(씨피엔에스·아트리파라다이스·대부디케이·라피크·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의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전체적인 자금 변동은 없지만 여러 회사에 투자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이었다.

페이퍼컴퍼니로 흩어진 자금 일부는 ‘저수지(최종 사용처에 도착하기 전 머무르는 경유지)’에서 2차 세탁을 거쳤다. 11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들과 연관된 2개 법인(트러스트올·셉틸리언)으로 집결했다.


세탁된 자금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동산 투자 등에 쓰였다. 비자금 마련과 개인적인 투자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옵티머스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이다. 그는 펀드 상환금을 돌려 막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 6월 유 고문과 스킨앤스킨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마스크 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이피플러스가 한 마스크 생산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145억원을 선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사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이모 변호사의 남편인 윤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자금 흘러간 페이퍼컴퍼니 판박이
유, 사기 등 혐의로 구속…재판 중 

일부 스킨앤스킨 임원들은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윤모씨는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유 고문은 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고문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혐의와 구속의 사유,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된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까지 유 고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법인이 확인됐다. 이곳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포착된 돈 세탁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페이퍼컴퍼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 고문은 골든블로우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다. 지난해 3월 설립된 골든블로우의 주요 사업은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이다.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여러 페이퍼컴퍼니들의 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중개업부터 부동산업, 대출채권 인수 관리, 채권 컨설팅, 부실채권 관련업 등이다.

골든블로우 임원은 모두 3명이다. 유 고문을 비롯해 사내이사 장모씨와 감사 최모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현재까지 1만주가 발행됐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시됐다.

초기 설계자
150억 꿀꺽

<일요시사>는 골든블로우의 주소지를 찾았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골든블로우는 180세대가 넘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단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며 “같은 층에 섞여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저마다 간판을 걸고 있지만 골든블로우는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거주용 오피스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주소지에 있던 한 관계자는 ‘골든블로우라는 회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이 닫힌 상태로 질의가 오갔던 상황으로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골든블로우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유 고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골든블로우 임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9년에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블로우에서 주소지만 빌려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인들 역시 대다수 페이퍼컴퍼니었다.
 

공교롭게도 골든블로우는 한국전파진흥원 서울본부와 마주보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로 지난 2017년 6월 100억원에서 출발해 모두 1000억원대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배경에는 옵티머스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회사
‘골든’ 의미는?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 운용 본부장이 근무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남 나주시 소재 전파진흥원 본사로부터 전산 기록을 제출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골든블로우라는 사명에 주목한다. 유 고문의 영향력이 닿았던 곳은 ‘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 골든코어와 유사성을 보인다. 사명뿐 아니라 골든블로우의 14개 사업 목적은 골든코어의 사업 목적에 정확히 포함된다. 유 고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골든코어 사내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현재 골든코어 대표는 옵티머스 핵심 인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씨다. 현재 잠적한 정씨는 지명수배 상태다.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의 저수지로 불리는 트러스트올에서 자금을 전달 받은 회사로 전해져서다. 특히 자금 송달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안갯속’ 꽁꽁 숨겨진 회사 정체
관계자 “여긴 그런 회사 아니다”

골든코어는 트로스트올로부터 한 번에 큰 자금을 전달 받았던 여타 페이퍼컴퍼니들과 달리 자금이 쪼개진 상태로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5000만원씩 여러 차례 전달되는 방식으로 송금된 돈은 모두 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 자금이 트러스트올을 통해 유 고문이 임원으로 있던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만큼, 골든블로우 쪽으로도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고문의 부인도 ‘골든’이 들어간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설립된 골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골든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 목적 역시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이었다. 골든블로우, 골든코어의 성격과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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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고문은 여러 대출모집대행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엔비캐피탈대부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곳 역시 트로스트올로부터 50억원을 지급 받은 곳으로 전해진다. 엔비캐피탈대부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회사로 유 고문은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엔비캐피탈대부는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 외에도 관광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그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이사직을 이어 받았다. 다만 이모씨는 선임 7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두루두루∼
유사한 회사들

유 고문은 하이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도 사내이사였다. 하이컨설팅은 지난 2016년 설립된 법인으로 애초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했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 돌연 마스크 관련 사업을 모두 삭제했고,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적시했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고, 부인 이모씨가 지난 3월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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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