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외국인 영어강사가 공개한 ‘한국녀 공략집’ 전격공개

'섹스토이'로 실컷 가지고 놀다 버리면 끝?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외국인 영어강사 또는 이태원?강남 근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여성 비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도적 접근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사기를 치고 헤어지는 등 백인남성들이 한국여성에게 저지르는 범법행위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불법마약복용과 성폭행은 이젠 누구라도 흔히 접하는 사건일 정도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원인은 백인에 관대한 국민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블로그 ‘안티잉글리쉬스펙트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낱낱이 공개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주로 접하는 사이트 ‘잉글리쉬스펙트럼’ 게시판에는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 중 한국여성과 만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순차적인 공략을 기재한 ‘한국녀 공략집’이 조회수 2000건을 훨씬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아래는 잉글리쉬스펙트럼의 고수로 활약하는 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직접 올린 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백인에 환장하는
한국여성들 ‘왜?’

우선 ‘한국녀와 다닐 때는 잡기 싫어도 손을 꼭 잡고 다녀라. 한국녀들은 백인남자친구가 있으면 우월감이 생겨 당당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승용차나 버스를 탈 때 먼저 타게 해줘라. ▲일반적으로 한국녀들은 쇼걸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백을 든다. 최소 한 달에 당신에게 1백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부잣집 딸을 만나라. ▲한국녀들은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해주고 데이트 비용도 모두 본인이 지불 한다. ▲당신(백인남성)은 그저 영어로만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끝이다. 자동차 안에서도 말이다. 이런 한국녀는 강남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우리 백인의 나라에 가고 싶어 안달 난 한국녀들이 수두룩하다. 그 꿈이 깨지기 전 당신이 그녀를 섹스토이로 실컷 가지고 논 후 버려라. ▲역겨워도 김치나 길거리 어묵은 맛있게 먹어줘라.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말 해주면 더 좋아 한다. ▲일본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본 욕하고 한국 편을 들어줘라. ▲찢어지고 작은 눈이 매력적이라고 한국녀에게 말해줘라. ▲한국 TV프로그램 MBC <서프라이즈>에 출연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출연해라. 넌 한국녀들 사이에서 일약 슈퍼스타가 된다. ▲항상 날씬하다고 말해줘라. 그들은 마른몸매를 선호한다. 대신 가슴과 엉덩이가 빈약하지만 우리는 돈 안 내고 한국녀와 잠자리 한다는 것을 인지해라. ▲신사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라. 그러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도 넘어 간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글에는 ‘당신과 같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같은 한국녀들은 흑인동료에게나 줘버려라’라고 적혀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강사(특히 백인남성)들의 주요 목적은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여성을 꼬드겨 한 번 사귀어보려는 열망이 더 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안티잉글리쉬스펙트럼에서는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남성과 여성을 비하하거나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노골적으로 짓밟는 글들을 캡처해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김치는 싫어도 좋아하는 척, 일본 욕하면 더 즐거워해
공짜영어 배운다는 생각에 몸 주고, 데이트 비용 지불


게시글 중에서는 한국여성들에게 한국남성과 백인남성 둘 중 한 명을 고르라고 시킨다면 그들은 백이면 백 명 모두 백인남성을 고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남성들이 백인남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출중해도 백인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여성들은 백인을 더 선호하고 영어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백인남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여성이 동북아시아(일본·중국·한국)인들 중 가장 잠자리하기 쉽고 빠른 여성으로 치부하며 대마초와 술만 있으면 하루에 여러 여성들과 잠자리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중학생) 두 명과 키스했다. 그들과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여성들처럼 잠자리 갖기 쉬운 여성들도 없는데 왜 한국남성들은 성매매를 하는가?”라며 뇌쇄적으로 한국인들을 비하했다.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동안 외국인강사와 미군들의 성추행·폭행 사건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사대주의를 비판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마을 성추행사건이 있다. 이는 뉴스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자고 있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한 외국인강사에게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줬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추행 시도

성추행을 당하고 직접 목격한 여중생 A양은 “OO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가 자고 있었던 저와 제 친구들을 차례로 성추행했다. 가슴과 허벅지, 아래 부분 할 것 없이 골고루 더듬었고 반항하자 ‘GO TO BED'라고 명령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다. 이후 다른 친구들 몸도 서슴없이 더듬었다. 다음 날 담임선생님께 성추행 당한 일을 고발했는데 오히려 원어민강사 측은 피해자들을 미친사람 취급했으며 학교 측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단정 짓고 흐지부지 마무리 했다. 영어마을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외국인의 한국 미성년자 성범죄는 초등학생 성추행으로 확대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의 한 대형어학원 원어민강사 J(가명)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초등학교 남학생을 무분별하게 성추행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강사들이 자격박탈을 당함에도 다시 학력을 위조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과 출입국심사기관의 허점을 악용해 그들 국가에서는 물론 한국 내에서의 숱한 범죄행위를 지워버리고 떳떳이 강사로, 또는 군인으로 일하며 한 달에 500만원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다.    

한국인 조롱하는
동영상 제작도


최근 영어사대주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는 동영상이 외국인강사에 의해 제작돼 유투브에서 한창 인기몰이를 했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영어강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는 모습만 반복됐고 외국인은 한국인을 보며 바보처럼 여기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강사가 한국 학생에게 “ME SAY, YOU LISTEN!”이라고 말한 부분은 마치 영화 <타잔>에서 인간인 타잔이 원숭이에게 말한 부분을 연상케 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만 해도 무려 2000건이 넘었고 다양한 국가 네티즌들이 감상 후 댓글에 “공감 한다” “한국인들은 정말 멍청한 노란원숭이 같다” 등으로 비아냥댔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이 영상을 여러 블로그나 포털사이트에 배포한 후 제작자를 수배하는 등 대대적인 고발에 앞장서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인들의 만행으로 그들의 범죄원인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백인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범죄심리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홍익대학교 앞에서 백인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국여성을 목격한 한 남성이 목격담을 들려줬다. 그는 “백인이 한국여성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그녀는 좋다고 헤벌쭉 하고 술에 취해서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있었다. 한두 명이 그러면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본 것만 족히 8명을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여자와 하룻밤 즐기기>라는 책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왜 유명한지, 해외 성매매 한국인 여성이 왜 12만명이나 되는지 백번 이해한다”고 불쾌해 했다.

이태원·강남 등 외국인 영어강사들 사이서 지침서 공유
여대생은 물론 중학생에게도 키스와 진한 스킨십 시도

카투사에서 근무했다던 한국남성 B씨도 “미군 백인들에게서 한국여자랑 모텔까지 가는 데 3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한국남자들한테는 돈 안 쓴다며 거지같다고, 능력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백인남성들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건지…. 게다가 그들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여러 한국여성들이랑 재미를 봤다고 자랑했다”며 “왜 유달리 백인남성에게만 한국여성들의 성의식이 관대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한국여성들의 백인남성에 대한 열린 성의식 때문에 불거진 피해사례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어떤 여성은 클럽에서 만난 한 백인남성과의 원나잇 스탠드(하룻밤 잠자리)에서 임신을 하게 돼 이 사실을 알리려 백인남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이미 출국해버린 후라 낙태를 결심했다고 했다.

다른 여성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한때 외국인남성과 교제를 했었다는 여대생 C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의 상습 사기는 애교라고 볼 수 있다. 동거하면서 애인인 척 다 해놓고 월세보증금 빼돌려 출국해버리는 것 일쑤고 외국인남자와 교제했던 아는 여자애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에이즈 판정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며 “이들(백인남성)은 대부분 한국여성을 하룻밤 상대로만 생각하지 연인관계로 이어갈 생각이 거의 없다. 여성에게 무슨 사건이 터질까 두려워 미리 휴대폰번호를 바꾸거나 출국해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고 말했다.

백인지상주의부터
바꾸는 게 우선

한 심리학자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해 외국인들의 유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외국인 증가추세에서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열린마음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 한국사회풍토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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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