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4)고구마줄기 & 고들빼기

허기 채우는 훌륭한 한 끼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고구마 ⓒpixabay

식용하는 고구마줄기는 고구마 원줄기의 생장점에 잎이 붙어 있는 줄기를 지칭하는 바  고구마 줄기에 앞서 고구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구마가 이 땅에 전래된 과정에 대해서다.

전래 과정

이를 위해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고구마는 채과 중에서 가장 뒤에 나온 것이다.

이는 기근을 구제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황충을 막고 가뭄을 줄일 수 있다.


처음에 민(복건성)·광(광서성)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천하에 퍼졌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해 연해의 몇몇 고을에서 서로 전해 심게 되었을 뿐이고, 산간의 백성들은 고구마가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했다. 

순조 갑오년(1834, 순조34)에 서유구가 호남에 관찰사로 나가 급히 고구마 종자를 찾게 해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또 명나라 서현호(徐玄扈)의 <감저소(甘藷疏)>와 우리나라의 강필리(姜必履)와 김장순(金長淳)이 지은 <감저보(甘藷譜)>, <감저신보(甘藷新譜)>를 취해 종류별로 편집하고 간행한 다음 널리 배포해,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게 했다.

내가 서공에게서 찐 고구마를 얻어먹어 보니 떡 같은 것이 매우 맛이 좋았으므로 그 방법을 취했다.

고구마와 관련해 우리는 학창 시절 국사 교과서를 통해 1763년(영조39)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1719∼1777)이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우리나라에 전파시켰다고 배운 바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덕무(1741∼1793)의 이야기 들어보자.

그의 작품인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다. 


고구마는 담배에 비해 이득이 매우 많은데 그 종자를 전해온 지 이미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에 고루 심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朱藷比烟。利益甚多。而僅傅其種。已近三紀。未見遍植一國。寧不慨然。

다음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강진 유배생활 중에 지은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한다.

土産貴藷芋(토산귀저우) 
토산은 귀한 고구마인데求者此湊會(구자차주회) 
그를 구하러 사람들 모여드네

정약용에 의하면 고구마가 강진에 귀한 토산이라 했다.

土産은 말 그대로 그 지방의 산물로 오랜 기간 경작돼왔음을 의미한다.

이유원과, 이덕무 그리고 정약용의 이야기를 접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고구마는 조선 초기 중국의 민(복건성)·광(광서성) 지역에서 전래돼 강진 등 소수 지역에서만 경작되었는데, 조엄이 일본으로부터 고구마 종자를 들여온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고구마줄기에 대해 언급하자.

과거 기록을 살피면 고구마줄기를 식용한 대목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저 가축 사료 정도로 이용되었는데 현대에 들어 그 가치가 밝혀지면서 각광 받고 있는 듯 보인다.

아울러 고구마줄기 김치는 1960년대에 공식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귀띔한다.

이 대목에서 고구마꽃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는 무화과처럼 꽃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열대 식물인 고구마가 이 나라 기후가 맞지 않은 관계로 꽃을 피우지 않았을 뿐으로, 올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해 기어코 고구마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래서 행운을 상징하는 고구마꽃 감상하기를 권한다.

먼저 고들빼기란 명칭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자.

고들빼기와 유사한 씀바귀 때문에 그렇다.


그를 위해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 실린 글 인용한다. 

기근 구제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고구마
사마귀 없애는 고들빼기…씀바귀 아니다

4월, 씀바귀의 이삭이 팬다(苦菜秀)

고채(苦菜)는 씀바귀다. 이아(爾雅)에 ‘잎은 고거와 비슷하지만 가늘다. 자르면 흰 즙이 나온다.

노란 꽃은 국화와 비슷하다. 먹을 수 있지만 쓰다.

만추에 나서 겨울과 봄을 겪고 나서야 다 자란다’고 했다. 이삭이 팬다는 것은 이삭을 이루고 죽는다는 것이다.

여람(呂覽)에 ‘하지에 씀바귀가 죽는다’고 했다.

상기 글에 등장하는 秀(수)는 ‘이삭이 나와 꽃이 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이아는 중국 당나라 때 유교 경전이며 여람은 <여씨춘추>로 중국 진(秦)나라의 여불위가 학자들에게 편찬하게 한 사론서이다.
 

▲ ⓒ종가집김치

이제 고채에 주목해보자. 이익은 ‘고채도야’라고 해서 ‘고채’를 씀바귀라 못 박았다.

그런데 뒤 이어 인용한 글 내용을 살피면 씀바귀가 아니라 고들빼기를 설명하고 있다.

왜냐? 씀바귀는 여러해살이 풀인 반면 고들빼기는 해넘이 한해살이 풀이기 때문이다. 

또 상기 글에 고거가 등장하는데 글 내용을 살피면 이 고거가 고들빼기를 의미하는 듯하다.

실제로 씀바귀 잎은 고들빼기 잎보다 가늘기 때문이고, 그를 반영하듯 다수의 사람들이 고들빼기로 정의내리고 있다.

여하튼 이익의 상기 글은 뒤죽박죽이다.

씀바귀와 고들빼기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살피면 오래전에는 씀바귀와 고들빼기를 포함해 쓴 나물을 모두 고채라 지칭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하게 한다.

이를 감안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실려 있는 고들빼기 관련 글 인용해본다. 

<동의보감> <제물보> <물명고> <명물기략>에서는 ‘고채(苦菜)’라 했다.

<명물기략>에는 ‘고채는 고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고독바기가 됐다.

고들빼기의 대궁을 자르면 흰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마귀에 떨어뜨리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 흰 즙이 젖과 비슷해 젖나물이라고 한다’고 명칭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 글 역시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고도는 쓴 씀바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도가 고독바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도 문제가 있다.

<명물기략>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보다 100여년 전인 정조 시절에 정리소(整理所)에서 올린 나물 품목 중에 古乭朴(고돌박)이 등장한다. 

명칭 어원

참고로, 정리소는 정조 시절 임금의 친림행사를 위해 수원에 세운 관아로 古乭朴(고돌박)은 고들빼기의 세속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또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고채(苦菜)의 훈(訓)은 씀바귀(徐音朴塊, 서음박귀)라 기록돼있다. 

이런 기록들을 살피면 오래전에는 고들빼기와 씀바귀의 유사한 모습과 쓴 성질 때문에 모두 고채로 불렸고 세속의 이름은 고돌박과 씀바귀로 분리돼있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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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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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