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VS 소각·매립 업계’ 이상한 갈등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0:55:06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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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폐기물을 두고 두 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삼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각·매립 업계가 뿔났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협회)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에 관해 환경오염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소각·매립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각·매립업계)를 폄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뿔난 이유?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협회에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방치폐기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재활용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최근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비방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폐기물 국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환경보호권을 지켜주고자 존재했다.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센터엔 ‘소각장의 경우에는 소각 후 소각재가 발생하게 되고, 발새오딘 소각재는 다시 매립을 하게 돼 또 한 번의 오염이 생긴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해외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에도 ‘소각,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및 님비(Not In My Backyard)로 국가적 환경문제 발생’이라고 표기하며, 시멘트 산업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산업의 순환자원 재활용으로 ‘폐기물 소각·매립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안내하며 사회적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매립과 소각이 2차 오염 유발 및 처리비용 과다 등 환경문제가 발생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협회는 5군데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고쳐주지 않았다. 시멘트를 만들 때에도 2차 오염유발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각시설과 소성로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파악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의 주범” 갑자기 흑색 비방전
알고 보니 물량싸움 앞두고 신경전?

2015년부터 협회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에 환경오염 해결 및 자원고갈,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나섰다. ‘시멘트 산업분야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순환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 자원순환세터에 관한 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부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많이 했다. 협회도 아마 그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전부터 시멘트 A사는 생활쓰레기를 시멘트 생산 연료로 활용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A사는 선별된 폐비닐 등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7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2만t의 생활폐기물이 이 시설을 통해 연료로 활용 중이다. 시멘트 산업계에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상생 사례로 꼽고 있다. 삼척시도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시멘트협회 홈피

B사 동해공장에는 석회석 등 원료를 시멘트로 만들기 위한 킬른(원료를 가열해 소성하는 원통형 가마)이 7개 있는데 온도를 최대 2000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연료로 유연탄 대신 잘게 분쇄한 폐타이어와 폐페트병 등 폐합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시간당 폐합성수지 약 50t이 킬른 온도를 올리는 예열실에 투입되는데, 예열실 설비는 폐합성수지 속 석유 성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할 폐타이어나 합성수지 등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시멘트 생산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는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보다 가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유연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열량이 유연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폐합성수지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시멘트 회사들은 생활 폐기물 처리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각·매립업계와의 물량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답은?

위원회 관계자는 “시멘트협회서 우리 방식을 폄하해 물량을 확보하는 면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소각·매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물질적인 피해보다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20년 이상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부정당하는 기분이며,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쓰레기산 1년간 방치?

경남 고성군 상리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1년 동안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 업체인 A업체가 지난해 초부터 상리면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 쓰레기를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방치된 쓰레기는 공장 내부에 가득 찬 것도 모자라 업체 앞마당까지 넘치면서 폐그물과 폐합성수지 등 쓰레기가 10여m 높이로 100m 가까이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군은 허용보관량 600t으로 허가받은 이 업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쌓아놓은 쓰레기가 5000t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고성군 신촌마을과 사천시 소곡마을 주민들이 쓰레기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할 뿐 아니라, 침출수가 인접한 사천강으로 흘러들면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차에 걸쳐 고발하고 영업 정지도 명령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에도 쓰레기를 추가 반입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2월에는 허가까지 취소당했다. 군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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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