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주차건물’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23:59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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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샀는데 손님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차장 사업을 위해 거금을 들인 A씨. 그런데 A씨가 사들인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들이 무단 주차할 뿐만 아니라 실외기, 냉장고 부품 등이 비치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소극행정

화성의 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을 매입한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못한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관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도시 계획 구역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 주차장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서 A씨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설계도와 다르게 실별 분양 면적표상 1층 공용주차장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라고 표기됐다. 적정한 검토 없이 승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이 이후 직권정정처리돼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5일 A씨는 주차전용 건축물 경매에 나온 감정가 6억5000만원의 해당 건물을 2차 유찰이 되고 3차 때 20~30% 떨어진 금액인 4억1611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려 한 A씨에게 2층 주차장에 비치된 1층 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컨테이너, 냉장고부품 등은 눈엣가시였다.

결국 A씨는 2012년 4월2일 1층 상가 점주들에게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광고현수막, 굴뚝 등으로 주차장 사업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유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층과 3층 램프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루 뒤인 4월3일 D타워 점포주 일동은 ‘40개 점포주가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이 정확히 구분돼있지 않다. 점포주들과 합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설치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30일 A씨는 1층 점주 대표 B씨에게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이 훼손되고 있으니 설치물을 퇴거 이전해달라. 귀하의 설치물로 인해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법원 명령집행 등을 통한 철거 등을 조치하겠다. 또 재산권 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생과 강제집행 등의 비용을 청구하겠다. 같은 달 9일 B씨 관계자의 폭력 난동 관련해 사과하는 바이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실외기·냉장고 부품 등 비치
전용면적 70% 노외주차장 사용 

<일요시사>가 입수한 분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 D 타워 O호를 2007년 1월25일 상가주인에게 5억4790만원에 전용면적과 2층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면적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2층에 위치 지정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2016년 10월17일 A씨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직권정정행위의 위법‘ 관련 건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로부터 ‘당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현재 건축산업과)에서 당시 건축물소유자가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다는 사항을 제기해, 기초자료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확인했다. 2010년 4월14일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 전유부 공용부분의 주차장을 1층서 2층까지 직권정정을 한 사항’이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 정정한 사항을 미통지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는 문책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고, 불법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화성시청 관련 부서 직무유기 전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엔 162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며 노외주차장 외 면적은 30% 이하다. 1층 근생시설 등의 공용면적인 주차면적을 포함할 시에는 건축연면적의 39.66%가 된다. 그동안 주차장법, 건축물 분양법,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에 관한 대장규칙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 해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연면적이 30% 초과해 주차면적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불법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증인과 CCTV 증거 등이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이 부설주차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30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 검토에 대한 추가회신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건설과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를 넘지 못하며, D 타워 주차장을 방문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영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10년 동안 2층 주차장은 정리가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했다. 1층 상가 손님들도 무료로 사용했다. 2층에는 중형차가 67대 주차가 가능한데 대략 100대 정도가 있었다. 차가 나가려면 지옥 그 자체였다. 아마 1층 점주들도 2층이 부설주차장인 줄 알고 구매한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속상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먹구구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 건물은 애초에 노외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소유주와 상가 점주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적이 구분돼있지 않아 양측 간의 분쟁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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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