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무한변신

커피만 팔아서 돈 되나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성장한 업종 중 하나인 커피전문점. 올해는 중간 가격대 커피가 부상하고 베이커리, 샌드위치, 베이글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융합한 카페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커피는 ‘스타벅스’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다. 작년 초부터 크게 성장했던 아메리카노 한 잔 1500원 이하 저가 커피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올해는 편의점 커피와 커피벤딩머신의 공세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커피전문점 창업시장은 아메리카노 3000원 내외의 중간 가격대 커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1위 브랜드 ‘이디야커피’는 올해도 여전히 지방 상권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80여개 점포를 개설, 600호점을 넘기며 2위 자리를 굳힌 ‘커피베이’는 올해 300개 가맹점 개설을 목표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싱글오리진커피 콘셉트로 차별화를 이룬 ‘셀렉토커피’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성장이 주목되는 브랜드다.

포화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은 포지션이 좋다. 커피원두 품질도 보장되면서 편안히 앉아서 즐기기에 가격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커피산업이 발달하면서 커피원두 품질도 향상됐고, 원두 유통도 원활해지면서 더 좋은 품질의 원두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 전문가들은 최근 10여년간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려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과, 국내 커피산업 발달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커피원두 공급가격의 거품도 많이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고급 커피원두를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간 가격대 커피는 올해도 선전이 예상된다.

1500원 이하 저가 커피 지고
3000원 내외 중간 가격 뜬다

점포 수익성을 높여주는 특색 있는 디저트 메뉴를 취급하는 카페 창업도 증가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킬러 디저트 메뉴를 내세워 커피전문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제 샌드위치 카페 샌드리아는 점포에서 직접 빵을 굽고,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속재료로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샌드위치와 최고급 커피원두 콜라보 콘셉트로 인기다. 


고객은 각자 입맛대로 총 80여가지 샌드위치와, 맛과 향이 그윽한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카페 라떼떼’는 정통 수제 베이글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사실 그동안 베이글 카페가 많았지만 냉동 베이글이라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카페 라떼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신선한 생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 내놓는 수제 베이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유럽 스타일의 베이글로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베이글과 함께 케익, 브레드, 머핀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는 기존 카페의 장점에 미래 트렌드까지 갖추며 융합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수제 베이커리 카페 ‘마크빈’은 천연발효빵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웰빙 빵을 내세우고 있다. 100% 수제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 내놓는 콘셉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천연발효빵으로 건강에도 좋지만 소화가 잘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 고객도 많다. 웰빙 트렌드에 맞고 맛과 품질을 높인 수제 베이커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디저트를 넘어서 식사대용으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24년 역사의 본사 직영공장에서 최첨단 시설과 철저한 재료관리, 위생적인 공정으로 당일 제조한 생지 등 식재료를 각 가맹점에 당일 배송해 주는 것이 장점이다. 각 점포에서는 냉장 생지를 발효시켜 직접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신선한 즉석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다. 베이커리 메뉴는 크루아상류, 소프트류, 유럽빵, 샌드위치 등 50여 가지나 된다. 

베이커리, 샌드위치, 베이글 등 
다양한 디저트 융합한 카페 주목

수제버거 ‘마미쿡’은 치즈버거와 스테이크버거를 내세워 카페 고객과 창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대부분 90초대 냉동가열 패티 방식으로 조리하는 일반 햄버거에 비해, ‘엄마의 마음’을 담아 신선한 생고기 패티를 5~ 10분간 조리해 만든 수제 햄버거는 맛과 육즙이 살아있다고 자신한다. 냉동육이 아닌 천연 소고기 패티를 쓰고 감자 또한 매장에서 직접 잘라서 튀기는 등 신선함을 앞세운 콘셉트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멈춰 세운다. 두툼한 스테이크 패티와 매운 소스 맛이 일품이다. 주문 즉시 튀겨내기 때문에 맛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육즙이 살아있다. 반면, 주메뉴 가격은 3000원대로 저렴하다. 최고 인기 메뉴인 ‘마마통살버거’도 3400원이다. 

차별화

간편식 수요를 견인하는 1· 2인 가구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또한 간편식 수요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최근 창업시장에 나타나는 간편식 전문점의 특징은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목적은 무엇보다 수익성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수익률은 낮지만 남 보기에는 좋은 업종을 선택하기도 한다. 근자에 커피전문점이 급성장한 이유다. 커피전문점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카페 창업 아이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카페는 고객과 창업자 모두 니즈를 충족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소비자는 메가 트렌드인 ‘웰빙’과 ‘간편식’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간편식, 웰빙, 가성비, 가심비, 수익성, 카페 등의 창업 키워드에 딱 맞는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디저트 카페다.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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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